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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소개합니다.

    말그대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분들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세금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2020년 기준으로

    종부세가 얼마 나올지 자동으로

    알고 싶은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부동산 114 사이트 종부세 계산기

    이용하셔도 좋고 본문에 소개하는

    다른 방식의 계산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자동계산해도 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세금 안내고

    싶은건 누구나 매한가지 겠죠.

    부동산 계산기를 옆에 끼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보유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 할때

    항목대로 하면 편리합니다.



    절세하고 싶은분은 보세요.




    주의사항 필독



    연금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연령공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만

    10~30% 세액공제 적용 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의

    표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

    대상자는 9억원 초과시에만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10억 아파트가 있다면

    9억을 제외한 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1주택을 넘어서면

    보유한 총 주택의 합이

    10억일 경우 6억원을

    제외한 4억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이래저래 알아보고 공부하면

    따져볼게 너무많고 복잡하죠.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이럴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같은걸

    이용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대상연도를 설정하고 자산내역

    조정대상지역인지 공동명의인지

    체크하고 계산버튼을 누르세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유 주택이 9억원 공시지가

    달성시 종합부동산세로 납부

    금액은 842,400원이 됩니다.


    공제금액은 6억원이 되구요.

    과세표준이 2억 7천만원이죠.


    종합부동산세는 3억원 이하

    0.5% 곱하게되면 종부세는

    1,350,000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중복분과 농어촌세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내야할

    금액이 84만원 정도 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 15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등으로 내야합니다.


    알아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니 보고 내면

    해결되니 걱정하진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한번

    알아두시라고 포스팅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