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월은 많은분들이 두려워하는
세금 많이내는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세율과 면제기준을 총정리하니
비과세로 세금 안내고 싶다면
다음 안내를 따라 찾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분들은 참고하세요
세금은 혼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잘모르면 안내야할 돈도 나가죠
세무 담당자한테 나가야만 하는
수수료가 솔직히 매우 아깝지만
개인이 대충하다 세금 폭탄맞고
정말 많이 후회해본 1인 으로써
가끔 모르는건 전문가한테 말해
도움 받는것도 중요한것 같네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잘하는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1가구 3주택자나 1세대 3주택자로
불리는 자들이 과천, 세종시 등지에
판치고 나서다보니 실수요자 보호
차원 8.2대책 후속조치가 발동됐죠
투기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한다는건데, 요지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18.4.1일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중과 합니다
기본세율 +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 안내를 따라가세요
1. 서울 조정대상지역 : 전 지역
2. 경기도 : 과천,성남,고양,남양주
하남,화성,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입니다
3. 세종시 : 반곡,소담,보람,대평,가람
한솔,나성,새롬,다정,어진,종촌,도담,
연기,연동,금남,고운,아름동 입니다
4. 부산시 : 해운대,동래,남구,연제구
수영구까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1.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면제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3. 문화재주택도 면제됩니다
4. 10년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
주택 및 5년이상 운영한 어린이집
5.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이상 임대했을 경우
일정 조건 충족시 면제 됩니다
6.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3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7. 6번까지 설명한 주택 외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주택
8. 조정대상지역 공고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음
계약금을 받은 사실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1주택 1호합원 입주권 보유자가
주택 양도시 중과 제외됩니다
1.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때 해당되는 주택일 경우
2. 1주택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제외
a. 재건축 및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후 2년내 세대전원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와 주택 완공된 후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가 재개발 및 재건축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한뒤 일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b. 주택이 완공된 후 2년이내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
c.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완공 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와서 1년 이상 거주시
받고싶은분들만 더 알아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도 정보가 많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인데 나중에
구매한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로 집은 다 허물었구요
9천만원에 지역은 인천 2016년8월
구입으로 1억 1천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만 4년을 채워서 팔게된다면
양도소득세가 6월에 매도하는것보다
약 10만원정도 적게 나오더군요
겁이 나는건 6월 이후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언제 매도하는게
좀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할인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로 하는지요?
1세대 2주택 뒤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서
해당세율을 적용해 산출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3년 이면 양도차익의 6%
4년 이상이면 8% 적용 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수득세 관련
문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1주택 : 2011년 2.2억에 구매
2주택 : 2019년 4.8억에 구매
이상태에서 3번째 주택(1.3억)
추가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가집 거주하게 하려고
구매하게 된 상황입니다
첫번째 구매하였던 주택은
세번쨰 주택을 등기한 이후에
팔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첫번째 주택은 8년 넘도록
소유하면서 집값 상승없었지만
구매당시보다는 500~1,500만
오른금액에 팔릴예정입니다
두번째 주택은 현재 5.8억이고
실거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주택은 첫번째 주택팔리고
등기치면 지금처럼 2주택자로되죠
순서가 새로 구입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우선되고 20일정도
차이나서 첫번째 주택이 팔리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양도소득세외 이경우에는 임시적
20일 정도만 3주택자로 되는데도
종합세가 나오게 될까요~?
현재 상태에서 1번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겠으나, 3번 주택을 취득해
1가구 3주택인 상태에서 1번을 팔때
1가구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시
양도차익이 1,500만원인 경우라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50만원 정도
산출되니 크게 걱정할일 아닙니다
아울어 종합세는 6.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공시지가로 합한 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니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6.1일 이후에
취득하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및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1월 : 3억이하 비조정
2020, 5월 : 3억이하 조정지역
2020년 5월 : 3억 이하. 비조정
이렇게 총 3주택을 보유합니다
2020년 1월 보유한 시흥빌라를
1년 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몇프로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중과세 대상자가 되기도 하나요?
시흥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하고 2021.1.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시흥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크게 염려할일 없습니다
본인이 올해 얼마를 내야할지
빨리 계산할 분은 읽어보세요
이렇게 1가구 3주택 양도세
세율 및 면제기준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