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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지급금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단어를 접하는분들은 가짜로 지급하는 금액이라

    누구가 받았다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범죄에 연루돼 큰 화를 당할거란 식으로

    잘못 추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란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어떤식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확한 출저를 발히지 않은 지출금을 의미합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이 임원,주주 등 특수관계에 속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대표이사에게 있어서 가지급금이란 개인적인 비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게 될 경우와 사업과 상관없이

    경비를 처리하거나 증빙내역없이 경비처리할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원인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점



    개인사업자처럼 아무렇게나 회사통장의 돈을

    내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행위는 법인은 용납못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지만

    법인에 있는 돈을 끌어다 쓰는건 무이자라고

    대부분 착각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알고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갚으면 그나마 별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오랜시간동안 방치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인에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A로 부터 해당금액에 대한 원금 +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개인의 돈이라고

    착각하고 함부로 빼서 사용하게 될 경우

    법인(회사)입장에서는 원금 + 이자를 받기 어렵겠죠


    이는 결국 법인입장으로 보면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법인은 내 회사가 아닌 제 3사의 인격체로

    사람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갈 것을 막고자

    가지급금과 관련해 세법에서는 불이익을 줍니다


    대표이사가 돈을 빌리며 지급하지 않은 이자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이 받지 못한 이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라고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함부로 돈을 빼서 쓴다면

    소득세 + 법인세까지 2중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급금은 일종의 횡령으로도 볼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표이사 등이

    법인에 빌린 돈을 빠른 시일내 상환해야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갚을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기까지 글을 읽지도 않았겠죠



    가지급금 해결방안을 알아볼까요?




    1. 배당을 통한 가지급금의 해결


    법인의 주주인 경우엔 배당금을 지금받아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배당금도 종합소득에 합산돼 소득세를 납부해야지만

    금용소득에 해당해 2천만원 히아의 금융소득이라면

    원천징수 15.4%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어설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2. 급여인상으로 가지급금 해결


    대표의 급여를 올리고 상여금을 지급해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및 상여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과세되기에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환가능합니다


    단, 급여와 상여금 지급액을 높일경우

    최대 42%의 소득세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가로 인한 4대보험까지 상승하죠



    3.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해결


    퇴직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대상이라

    근로소득으로 동일한 금액을 가져가는것에 비해

    세금 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퇴직금으로 상환하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세법상

    퇴직소득 한도파악해야합니다



    이렇게 따지고보면 개인사업자가 훨씬 속편하네요

    법인은 이것저것 따질게 많고 세법상 감시하는게

    상당히 많아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 자주묻는 질문 ★



    법인회사 대표가 사업과 관계없이

    돈을 빼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자꾸만 실제금액보다 높은 계산서를

    끊게 만든다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해당 가지급금만 벌써 억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답변 -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게 됩니다

    배당후 배당금을 채워넣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소득세가 발생하며 금융소득은 2천만원까지 15.4%입니다


    이상

    가지급금 이란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