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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고가전세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기사가 11월 13일날 발표됐죠

    어떤 의미인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 월세 입차인의 주거부담을 낮추고자

    임대한 금액의 인상률을1년 동안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매매하면 좋겠으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잡긴 어렵고

    그나마 전세 또는 월세값이라도 낮추자는 취지로 시행합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분양가 상한제랑 같이 알고계셔야 합니다


    ▶ 관련글 : 분양가 상한제란 뭘까?




    전월세 상한제의 긍정적효과



    전월세 상한제 덕분에 임차인은 매년 임대인 마음대로

    전월세 금액을 조정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9년 30만원 월세살던 세입자한테

    1년 지났다고 갑자기 50만원 내라고하면

    어떤 세입자가 맘편히 낼 수 있을까요?


    전월세상한제 덕분에 전월세금액을 맘대로

    증액하는것을 막고 임차인은 최소 4~6년간

    임대기간을 보장받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한테 발생시켜

    과거보다 더 오랜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집주인이 맘대로 쫓아내기 힘들다

    맘대로 전월세금 올리기 힘들다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의 부정적 효과




    한번 들어온 세입자를 계약된 기간동안 원하는만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전월세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세입자가 저렴하게 사는걸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집주인은 한명도 없죠



    1억에 전세살던 세입자를 내보내면

    1억 1천이든 1억 5천이든 단 몇푼이라도

    더 올려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고싶은게

    전국에 있는 집주인들의 마음입니다


    단, 1~2개의 매물이 아닌 여러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 시세가 몇배는 높아지겠죠



    전월세 상한제란 또다른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집주인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끼고 빌라든

    아파트든 사서 전세랑 월세를 주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매달 받아야할 월세를

    맘대로 증액할 수 없을때 집주인들은 다른곳에

    투자해서 집을 사길 꺼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고 이를 임대해야

    전세든 월세든 살고픈 세입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건데

    집주인들이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늘리고싶진

    않는 심리가 발생해 결과론적으론

    전세난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보증금 1억 3천에 월 2만원에 반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계약만료가 2019년 11월 입니다

    이떄 재계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받게 되나요?


    전에 전세일때는 보증금에서 5%만 올렸거든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보증금 + (월세x100)에 5% 입니다

    위 식으로 환산보증금 계산한다음 5% 증액후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나누면 됩니다


    이상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