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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받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열람하는건

    우선변제권을 얻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다음 안내대로 하면 보다 쉽게 처리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 등 공인기관에서 확인해 계약서에 직인을

    받는것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행해지는 법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확정일자한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당일 곧바로 하세요


    전세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거나

    하단의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




    확정일자 받는법의 첫번째 단계로

    인터넷 법원등기소 > 확정일자를 클릭후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갑니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절차는?



    회원가입후 로그인을 한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하고 수수료 낸다음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온라인확정일자를 발급받게 되는거죠


    기본정보 입력단계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정보나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차임보증금,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접수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바라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지만

    확정일자 신청시간에 따라 신청일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점은 숙지부탁드립니다


    계약정보 입력단계



    1. 주택 유형,계약일,임대차 기간,보증금,차임(월세)를 입력합니다


    2. 임대인/임차인 정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정보를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한다음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나온걸 확인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인정보 입력단계



    1.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중 1개를 입력합니다


    2.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클릭한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찍어 첨부합니다


    3. 파일 첨부작성 확인 및 완료합니다


    4. 확정일자 수수료(500원) 결제하면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신청하는건 끝입니다



    이사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오후 6시 이전에는 꼭 들려서 처리해야지만

    전입신고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기는

    365일 24시간 내내 가능하니 시간제약 없이 간편히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위에 안내대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 자주묻는 질문 ★



    10월 28일 날짜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받은 전세집이 있습니다

    날짜가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다시 27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27일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로 가야할지

    아니면 인터넷 법원등기소에서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 즉 28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27일에 받았더라도 둘 중 뒤 날짜의 것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27일에 했다면

    28일 확정일자 날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받는법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