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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과거와 달리 2020년 부터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아래 안내대로 해결해주세요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임대해 매달 주기적인
수익을 받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이 있는분이면
한분도 빠짐없이 안내하는대로 납부해야합니다
부부합산으로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며 월세는 2주택자부터 되고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총합계액이 3억을 초과시
3주택 이상부터 과세되는 방식이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 소득세의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임대사업자의 월세와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1자구 2주택 임대사업자 월세는 과세되고 보증금 비과세죠
3주택 이상이면 월세도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소형주택은
( 주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도 보세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고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임대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총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임대료 계산법은 아래 정리했으니 읽어보세요
2020년 임대사업자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를 하기전
2천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라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할지 고민되시죠?
하단에 안내하는 표를 참고해
본인에 맞는 결정을 내리세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전에 앞서
임대소득세를 분리과세로 자동계산해보고 싶다면
하단의 임대사업자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해보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주택수를 체크하고
공시가격과 연간 소득금액을 입력한다음
결과보기를 보면 분리과세액이 나옵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를
인지했다면 종소세 신고기간 5월1일 부터
6월 1일 중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납부를
절대 잊지말고 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 자주묻는 질문 ★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주택 1 : 전세보증금 5억
주택 2 : 전세보증금 2.85억
주택 3 : 전세보증금 1.4억
주택 1~3은 월세가 없는 전세로 운영중이고
전세 3만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일때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합계약 9억 2,500만원이면
1년간 간주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9.25억 - 3억 ) x 60% x 2.1% = 7,875,000원
연간 수입금액 7,875,000원에서 필요 경비
60%인 4,72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
3,150,000원이 소득금액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외 다른 소득금애기 연간 2천만원 이하면
임대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 400만원을 공제하므로
기본공제 미만이라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315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혀 소득세 14%인
441,000원으로 분리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구요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지난번 작성한 내용을 링크로
걸어드리니 꼭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