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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주택,토지 거래시 세금이 붙게마련입니다. 부동산 매입시에도 취득세는 발생하게 되구요.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동산,아파트,토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거래할 때 도움되길 바랍니다.
취득세는 건물,토지 등의 자산 취득할때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는 세금을 말합니다 토지,선박,차량,항공기,건축물 등에 관한
매매,상속,교환시 발생하는 모든 취득을 뜻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구분해 취등록세라고 부르며 각각 납부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란 명칭으로 통합해 불리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 또한 변화가 상당부분 발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관련글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포털검색창에 위와같이 검색하면 매물,시세,실거래가 등을 비롯해 취등록세 계산기가 있어 취득세 등록세율을 잘몰라도 자동계산되니 매우 편리합니다. 포털로 직접 찾아서 들어가거나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보세요
취득세는 매매가의 취득금액이나 면적에 따라 올해 1~3.5%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억이하 주택을 취득시 과세표준은 1% 6억~9억초과는 1~2%, 9억 초과는 3%로 취득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위에서 소개한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 - 부동계산기를 선택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택,아파트,토지의 취득세 계산기로 가려면 빨간박스로 표기해둔 글자를 마우스로 눌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유주택수/취득가액/전용면적 등을 입력후 계산하면 취등록세가 자동계산 됩니다. 예로 선정한 6억이하 아파트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로 취득세 1.0% + 농특세 비과세 + 지방세 0.1% (10%)로 총 1.1%의 취득세율 적용으로 3,245,000원이 나옵니다.
언급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원하는 아파트를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집값만 고려하지 말고 기타 세금납부할 돈까지 마련한 뒤 내집마련에 뛰어드는 전략을 취함이 어떨까 싶네요.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시가 5억인 아파트를 형제와 공동명의로
50 : 50으로 하려고 하면 1인 2억 5천에 해당하는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아파트는 상속세 계산시 실거래가로 합니다. 현재 돌아가신분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돌아가신분 재산에서 5억을 공제하는 것이죠. 아파트만도 5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얼추 짐작됩니다.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도로 등기시 납부하세요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의 최신정보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