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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하는법

    상가와 상가, 토지, 주택 거래 전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과정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토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가면 정부24 등기부등본과 달리 제대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시간내 방문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우리집이나 다른 집의 소유권한 법적권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을 통해 바로 원스톱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워낙 널리 알려져있고 범용성이 높은만큼 신뢰할만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본문에 건물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함께 나와있으니 인터넷 등기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전 개인정보를 지켜주기 위한 방침으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깔라고 나옵니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귀찮긴 합니다. 이로인해 컴퓨터가 무거워지고 느려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당장 그렇다는 건 아니고 증세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는 일부러라도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해당 보완프로그램을 삭제하는 편입니다. 자주 들어가서 볼거라면 놔둬도 상관없지만 1년에 2~4번 사이로 이용하는거라면 이상한 걸 설치해서 좋을 게 없죠. PC와 모바일로 부동산 건물과 토지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전 상황이지만 참고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안되는 필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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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주의사항

    1. 본인이 셀프로 온라인에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는 것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계가 있고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파트나 원룸 혹은 투룸 등 매매 또는 전월세 입주거래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알려드리는 걸로는 안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처음으로 발급 받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중 하나입니다.

     

    0원으로 볼 수 있는 건물 정보는 극히 일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온라인상에 누군가 아무런 비용없이 열람이 가능하다거나 서류를 뗄 수 있다면 사기고 스미싱이니 조심하세요.

     

    2.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있으며 발급할 분들은 300원이 더해진 1,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시스템은 워낙 편하게 잘 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꽁으로 보려고 했다가 갑작스레 나오는 화면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거나 도로명 또는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너무 간단해서 직접적인 설명은 패스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

    3. 본인이 찾고자하는 물건이 집합건물이라면 호수별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검색을 하기 전 동호수까지 적어준다면 더욱 쉽게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상태 옆 메뉴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 각각 부분적으로 별개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통털어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3. 진한 파란배경에 흰색 글씨로 '현행'이라고 적힌걸 보니 유요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번호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록지를 다 보려면 전부로 보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면 일부로 가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공개여부를 특정인에게 공개할 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뒷번호는 가리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말소사항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권리의 과거이력(은행 빚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환내역)을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표제부 :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명칭과 대지권을 확인

     

    대지권 : 대지권이란 말이 없으면 땅 없이 건물만 거래한다는 의미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등기권 채권이 잡혀있다면 압류 또는 가압류로 적혀있음

    이와 같은 글자를 보게된 경우라면 계약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구 : 근저당 및 소유권 외 권리관계 파악가능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5. 1통 마다 700원의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있어서 무료가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속이는 말이니 현혹되지 마세요.

     

    6.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결제를 합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열어보는 것만으로는 법적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괜히 모니터에 나온걸 따로 캡쳐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300원 아끼려다가 집안 기둥뿌리 다 뽑힐 지도 모릅니다.

     

    7.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내에 위치한 부동산은 어떤 것이든지 도로명과 소재지번만 안다면 인터넷을 통해 법적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과 중도금 치르기 전 혹은 잔금을 내기 전에 다시한번 더 살펴보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판에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당할 일은 적지만 그래도 돌다리는 두들기세요. 당일날짜로 체크된 정보인지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괜히 본인이 미체크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에 휩쓸리면 답없습니다.

     

    8. 이렇게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무인발급기를 찾아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혹은 지하철 역안으로 들어가면 기기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법적인 증빙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분증 같은 것도 필요없으니 편하게 해보세요.

     

    좋은점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발급과 열람도 위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고 기다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넘어가야 합니다. 비회원도 손쉽게 해볼 수 있는만큼 1억,2억,3억,4억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하는법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내용이였더라도 다시 상기함에 도움이 됐다면 공감한번 씩만 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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