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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요약
2023년 재산세와 보유세 및 양도세에 대한 변화가 상당합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는 물론이며 1가구 1주택자도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세금으로 몽땅 뺏기게 생겼습니다. 절세하고 싶다면 아래를 통해 납부하세요.
1. 재산세 납부대상은 매년 6월 1일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매물에 대한 잔금까지 치른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르게 된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방식이죠.
3.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위 내용들은 1분만 시간내서 다 읽어보세요. 절세하는 지름길 입니다. 여당에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재산세 조금 내고 싶으면 아래를 통해 납부하세요.
이렇게 되면 공시가 9억원인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대략 4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더민당에서 5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을 발표한 내용에 들어가 있죠.
재산세율은 위 표를 그대로 참고하면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개념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또한 계속해서 불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이때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개인 명의 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도 당초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되어 산출된 재산세를 명의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죠.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이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닌 국가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시한 공시가를 기준으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재산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삼게 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식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60%, 오피스텔과 상가는 70%의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2.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이런 구조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나 아파트, 빌리 등 물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이부분 계산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밑에 표로 정리했으니 빠르게 이해하고 넘길분은 다음 글로 내려가세요.
부산더샵 센텀포레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20년 공시가격이 5억 1,000만원 입니다. 실거래 시세는 2020년 기준으로 8억이죠. 공시가는 시가의 60% 선입니다. 굳이 어디 들어가서 계산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판단은 할 수 있죠.
재산세율 인하전과 인하 후 2023년 보유세는 정리된 표로 확인가능합니다. 감면액이 어떻게 되는 지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본인이 실제로 아파트 공시가에 따라 얼만큼의 재산세를 납우해야하는 지 예상액을 세부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8억 7,800만원인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액은 기존 218만 1,740원에서 178만 8,494원으로 39만 42,45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 8억 2,500만원인 보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기존 22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략 24만원 가량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구축에 비해 새롭게 지어지는 신축 APT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다 보니 이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재산세로 인한 감면효과를 몸으로 느낄 정도는 아닌 것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요약을 해봤습니다. 20대만 하더라도 모르고 넘겨도 사는데 지장이 없던 내용을 이제는 심도있게 공부하고 있네요. 이글을 읽는 여러분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