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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금액 제대로 알기
고용가입자가 180일 이후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전 평균임금 (1일) x 60% x 소정급여 일수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도 있어서 좀더 편합니다.
올해 얼마를 받지를 알아야 개인 상황에 맞게끔 실업급여도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으로 따지면 1,822,480원 입니다. 2020년에 비해서 2.9% 인상된 값이며 2019년도에 비해서는 11% 가까이 오른 금액입니다.
2019년 10월 1일 퇴사자부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말인즉 하한액은 6,976원(8,720원의 80%) x 8시간 (표준 근로시간) = 55,808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해버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당해년도 하한액으로 정해놓은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는 당해년도에 정해놓은 액수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따라서 유지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66,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범위는 60,120원 ~ 66,000원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소정급여 일수만 알면 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15일 대기 중 8일을 먼저 지급을 한 후 대게 4주 (28일)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편입니다.
위 기준을 예로들어 설명을 드리면 2023년 5월에 53세 남성이 4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0일 정도에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속시원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모의로 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것도 현명한 대처입니다.
취업 후에는 더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취업에 대한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따로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수혜기간 (90~27일)의 절반(1/2)이 지나기전 재취업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노동부의 권고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본인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이 되는 날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이 나면 그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급기한 한도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혜대상이 되고싶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출생월에 따른 방문시간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3년도 방문요일과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고 해당되는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및 고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 인터넷이 어렵다면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워크넷 구직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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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합니다.
고용가입 180일 이상에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명은 필수입니다. 증명이라고 해봤자 구직하려고 메일로 이력서를 넣어봤다거나 면접보고 명함을 받았다거나 홍보지를 받았다는지 하는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회사가 짤라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 싫다고 그냥 나와버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오늘은 생략합니다. )
2023 실업급여 금액 제대로 알기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안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다 알려드리면 소화하기 힘드실 수 있는만큼 다른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