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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울,경기,대전,대구,부산,광주 2023년도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한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급하니 받아가세요. 생각한것보다 지원액이 나쁘지 않으니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작년보다 더 증액된만큼 본인이 대상이면 필히 수령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하는 분들이면 다 됩니다. 이말은 본의아니게 일을 쉬게 된 분들을 위한 나라의 배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좀 덜하겠지만 본인 혼자서 1인 가구로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금될 수 밖에 없다면 암울하겠죠.
2주란 시간이 짧으면서도 상당히 길기에 나라의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원 또는 격리해제 된 날을 기점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랫쪽에 따로 명시하고 파일 올려드릴테니 가져가세요.
1인가구 : 488,800원
2인가구 : 826,000원
3인가구 : 1,066,000원
4인가구 : 1,304,900원
5인가구 : 1,541,600원
14일 이상 ~ 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산값이 나옵니다. 만약 격리된 기간이 2주일 미만이라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작년하고 올해랑 차이가 나는만큼 기왕지사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격리된 상황이라면 2023년도에 당하는게 낫습니다. 전보다 좀 올랐거든요.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로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기 올리니 가져가세요. 바이러스 없는것 확인하고 업로드 합니다.
지급까지 3주 ~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입금받을 통장사본이나 필요한 서류는 핸드폰으로 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도 알아서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미리 프린트로 출력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일편의성이나 효율적 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올린만큼 유용하게 쓰는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