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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분에 매기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2022년과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의 차이를

    알아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확인하세요

     

    2023 양도소득세율표

    2022년 12월 16일 발표한 정부대책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문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잡힐거라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더욱 고공행진중인 집값을

    잡고자 작년 12월 16일경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대책을 낸거죠

     

    전국이란 표현보다는 서울집값 잡기

    요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요점만 말하면

    2년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한다 입니다

     

    달라진 양도세 정책의 핵심

     

     

    작년까진 실거주와는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겐 9억원 초과한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깍아줬지만

    2023년도 부터는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그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지게 만들어놨습니다

     

     

    9억원을 안넘는 주택이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도소득세율표

     

    2022년만 해도 실거래가 9억 초과시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보유기간 1년당 8%씩 공제율을 주어

    총 10년이상만 보유하게 되면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해줬습니다

     

    2023년부터는 위의 양도소득세율표에

    언급해둔것처럼 실거래가 9억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인 80%를

    유지하되 2년 이상 거주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를 10년이상하면 40%가 공제되고

    거주를 10년이상하면 40%가 공제되죠

     

    2023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표

     

     

    2년동안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1년당 2%씩 공제율이 누적되게 됩니다

    3년이면 x 2% = 6%를 공제해주는거죠

     

    일반장기보유공제율을 주는개념으로

    15년이상 보유해도 최대 30% 한계죠

     

    과거엔 1년에 8%씩 10년이면 80%를

    공제해준걸 감안하면 지금 2023년은

    거주를 안하면 50%나 차이가 납니다

     

     

    무분별하게 투기하면서 주택을

    매입한 이들은 거주하기 어렵죠

     

    이들을 잡으려고 정부가 나름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나중에

    집값이 더 상승할거란 확신이

    있다면 함부로 팔지는 않겠죠

     

     실생활 질문

     

    1가구 2주택자로 위의 2주택이 있습니다

    각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며 어떤 주택부터

    처분하는게 좋을지 순번도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김포주택을 양도한다음

    비과세요건을 갖춘 광명주택을 양도해야합니다

     

    김포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2%반영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1천만원 정도로 산출되며 광명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약 8천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3년 양도소득세율표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