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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에 표기된 1,2,3종 주거지역 표시를 숙지하면 차후 주택이나 상가를 얻거나 팔때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지역군으로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성하도록 광역시장,특별시장 등이 정한 구역입니다 4층 이하의 저층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 공동,단독주택을 설립이 가능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학교 등 교육시설 또한 설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100%~200% 이하로 2종과 3종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00% ~ 200% 이하 |
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150% ~ 250% 이하 |
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200% ~ 300% 이하 |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필수 기초개념입니다 다음 안내하는 사항을 숙지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즉, 토지의 몇 %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말하는거죠 땅주인이야 소유한 땅의 100% 면적에 건물을 채우길 희망하겠지만 건폐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토지공간에 일정부분 여유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폐율이 높으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개념인셈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시의 무분별한 과밀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하죠 즉, 지하를 포함해 총 4층 건물이라면 지하+1+2+3+4층 바닥면적을 합한 총값이 건축연면적 값이 되는것입니다 ★ 연멱적산정시 발코니와 지하주차장은 제외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형태를 조성하고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만큼 단지형 연릭부택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5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시 해당 층수는 제외되 5층까지 건축가능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보다는 층수 등 제도상 축소 및 제한들이 있기때문에 투자가치적인 측면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가능하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건축가능하죠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150~200%이하면 꼭 150%를 넘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건가요?
건축법에 정해놓은 용적률은 최고 한계선을 정해놓은것이므로 최저 용적률을 지켜야하는건 아닙니다 이상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률이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