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토교통부 4월 1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2년 실거주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 제한한다는군요 궁금한분만 다음을 참고하세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려면 거주 의무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기간으로 2배 늘어나게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당첨자 10년간 재당첨까지 제한시켰네요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실거주 2년이란 강경책을 빼들었는데 어떨까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든간에 주택거래를 쉽사리 잡지는 못했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였다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조차 거래 상황조차 0.01% 가량도 변화가 없었을거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맞춰서 암암리에 꼼수가 성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거래하고 알선하고 프리미엄 웃돈을 받아 거래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등 국토부에서 과연 몰랐을까요?
나라에서 알고도 100% 대응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확인해보세요
투기꾼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마련한 실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대책은 투기꾼 피해보단 실수요자 피해를 대폭 늘리는 바보같은 정책입니다
서울,과천,광명,성남,분당,광명,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성남 하남미사 감일지구 등 수도권 에서 아파트값 좀 오른다는 유망 지역은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에 실거주 2년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분들 중 국내나 해외로 일 때문에 파견나가 실거주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분이 생각보다 많은걸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먹고 살아야하는 거로 출장을 떠나야하고 그로인해서 본래 살아야할 서울 땅에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거죠
지방도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상상초월로 상승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서민층이 내집을 장만하려면 분양이 답인 상황에 실거주 2년이란 청약 규정자체를 강화시킨건 넌센스가 있습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잔금날로부터 2년 살아야 실거주 2년이 채워지는 거죠? 재개발 조합원인데 등기전이라도 잔금일 기준 2년이 맞는거겠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동안 다른 아파트 구입도 안되고 재개발 투자도 안되죠?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나로 하세요 실거주는 주민등록일 이전일 부터죠
부부 공동명의 A 아파트에 남자는 B아파트 주소지 등록 여자는 A아파트 주소지 등록 2년 실거주 양도세 혜택받나요? 세대원 전부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대원 전부 전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2년 실거주 강화로 발생할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