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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두려워하는 5월이 왔습니다
세금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달이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2023년 기준으로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작년과 달라진점이 많으니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문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펼친 정책중 하나죠
작년만 해도 주택임대소득으로 2천만
이하인 경우라면 신고의무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는 바꼈네요
올해부터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단, 주택임대로 1주택(기준시가 9억 이하)
보유 세대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2주택 이상 관리중인 분들이
이번 5월 임대소득 종소세 세금걷기의
타겟이니 이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 수입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을 가리켜 말합니다. 월세는
1달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돈
간주임대룐느 보증금을 세법에 따라
바꿔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라는 과세원칙에
의거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 과세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1. 월세 받는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없으면 과세 안됩니다
2주택 :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안됩니다
3주택 : 월세수입이 없고 보증금 합계 3억원 이하
소형주택(40제곱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 과세되지 않죠 (2021년 까지)
주택을 임대해서 받게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율이
정해지며 분리과세는 14% 과세하고 끝이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과 안한 사람과는
필요경비부터 10% 차이가 날 정도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8년 장기로 등록했다면
세액공제가 무려 75%나 적용받게 됩니다
미등록임대주택자에 비해서 75% 씩이나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죠
종합과세 좋을지 분리과세가 좋을지는
본인의 소득이 임대수입 외 다른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나 배당같은 소득이 있는 분은
분리과세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임대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3년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2,000만원 미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어 이번에는 합산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합산과세를 위해 연말정산신고서를
확인하니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부녀자공제
항목을 누락했고 받아서는 안되는 공제를
받은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임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하나요?
홈텍스에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한다면
업무처리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만 다 정정해서 신고하세요
홈텍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정기신고로 동시에 신고하세요
2023년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및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