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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을 몰라
매년 12%의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1,804명이나
부적격자가 나왔을 정도로 많구요
아파트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과 관련해서
최신정보를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청약을 통장만 만들어놓는다해서
신규아파트에 당첨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약가점제라는걸
운영하면서 각 통장 가입자별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서 대비하면
최대 35점의 높은 점수를 얻어
다른 사람보다 신규로 내놓는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지죠
위 표에 안내된 청약시 부양가족수
기준을 잘알고 본인이 몇 점인지를
정확히 알고 지원해보시길 바래요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이 부양가족이 됩니다
2.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3년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한 경우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라면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일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산에 등재될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자의 손자와 손녀 등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손자,손녀의 부모가 사망시
할아버지,할머니가 부양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므로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점수계산 기준은 또
변동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산지는 10년이 넘었고 아버님이 세대주였다가 한달전에 저를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아이가 2명 있습니다. 다음달에 분양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점수가 몇점인가요?
마약에 분양받게 된다면 추후 부모님 명의의 집은 어떡해야 할까요? 참고로 분양받으면 부모님은 저희와 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거주중인 유주택자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양받을 곳이 규제지역이면 처분조건이 존재할 확률이 높으니 세대분리를 하고 시작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장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와 장모님은 별도 세대로 나가있거든요. 와이프가 세대주로 되어있구요. 장모님은 무주택자이고 현재 57세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아내라서 장모님이나 딸 청약이나 아파트 구입할 때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아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가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나 그런 적이 있다면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장인어른께 직접 확인하기 애매한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확실한 건 아직도 장인어른이 연말소득정산은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쳐서 혜택을 보시는 모양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별도 세대로 계시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와이프 및 장모님의 근무 여부가 부양가족 산정과 상관이 있나요? 맞벌이라면 와이프는 부양가족으로 칠 수는 없나요?
1. 과거에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부양가족으로 체크되어 액션이 있었나 없었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연말정산의 부양가족과 청약은 관련이 없습니다.
3. 근무여부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청약하면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이죠. 배우자가 일을 하던 안하던 부양가족이 맞습니다.
4.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장인장모가 둘다 무주택자이거나 주민등록을 합치고 3년 후에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점수에 부양가족을 계산할때 이온한 전배우자에게 있는 자녀를 데리고와서 청약을 신청한다면 부양가족수에 인정이 되나요?
만 30세 미만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인 질문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기록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니 참고해주세요. 2023년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 최신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