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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알아봅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면제조건과 비과세가 궁금하다면

    다음 안내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주택세금문제와 양도세 비과세요건까지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필요한분들은 서둘러보세요



    양도소득세 알고는 계셨나요?


    토지나 건물이나 특정 시설물의 영업권,이용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부가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1가구 2주택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 비과세 기본조건 입니다




    1.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

    3. 새 주택을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함

    2.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함



    위에서 설명한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1.비조정대상 ->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할때

    2. 비조정대상 ->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길때랑

    3. 조정대상 -> 비조정대상으로 이동한 경우만

    적용된다는걸 분명하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조건만 적용되면 어려울 필요도 없지만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엔 복잡해집니다



    오늘날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알아야합니다


    첫번째. 2017년 8월 2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합니다


    기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후 새주택을 취득하고

    3년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죠


    두번째. 2018년 9월 13일 대책이 등장합니다



    위 정책시행에 따른 혼선과 잡음이 많자

    정부에서는 개선안으로 2018년 9월 13일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길때

    새 주택을 취득한 다음 3년 이라는 기존

    매도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게 됩니다


    새 주택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나가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된 시점이라 할 수 있죠


    세번째. 2019년 12월 16일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언급한 매도시기 2년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기존 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한 상황이라면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본인이 새롭게 구입한 주택으로 일년내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단, 새로운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면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존주택에 실거주 2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시

    1년 내로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주택으로 전입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달성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추가사항도 알아보세요



    1. 상속이 발생한 경우


    명의인 주택에 거주하다가 상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경우

    본인명의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니 부모님이 남겨준 집에는 살아야죠


    2. 증여가 발생한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증여받은 시점에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비과세 됩니다


    3. 결혼하게 된 경우


    남자,여자 각자 본인 명의집이 있고 결혼으로 합치게되

    2채가 된 경우 결혼할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이내에만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됩니다


    4. 부양하게 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해야해서 집을 합칠 경우

    2채 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 1채를 10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기본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만 있다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것도 없지만 정부에서 매년마다

    변경해서 내놓는 대책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적용될지 미지수네요


    ★ 실생활 질문 ★



    1가구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질문드립니다

    아래 3개의 주택은 모두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있으며 9억 입니다



    a주택 : 18년 8월 매수 (거주중)

    b주택 : 19년 2월 매수 (전세 주고 있음)

    c주택 : 21년 1월 매수 예정 (매수 시점에 a->c로 이상 예정)


    c주택 매수후 약 2년 뒤인 23년 2월경 a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Q1) 남은 b주택과 c주택에 대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나요?

    Q2) a주택을 매도한 23년에 b주택도 매도한다면 같은 해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1 )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c주택 취득후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입니다


    Q2 ) 23년 동일한 연도에 a주택을 양도하고 과세를 받은후

    주택가액이 9억이하인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가 합산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세금문제로 도움을 받고싶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