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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연금 가입조건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는 짧은 지식만 있는분들이라면
다음 소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만 60세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내집에 대한 값어치를
실질적인 돈으로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거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려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들어가 최상단 주택연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회적인 은퇴시기는 빨라지는 반면,
의학기술은 점점더 발달되다 보니
노년에 장수하는 이들이 늘고있죠
노후준비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등
정도는 아는분이 많지만 주택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는분들이 많더군요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리니
꼼꼼히 정독 부탁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처럼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입니다
2020년부로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만 60세가 아닌 부부 중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 점 참고바랍니다
기존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가입에서
2020년부터는 공시 9억원 즉, 시세 70% 반영하면
시가 13억원 이하도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전세도 허용됩니다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일 경우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방식과
선택한 일정기간만 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뉩니다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되는 점을 비롯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무조건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조건 대신 전세 또는 반전세를
주는 형태도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가입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안내를 따라가주세요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치매 등이나 기타 이유 등으로 행위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발달,정신장애 등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자가
보증을 서거나 타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받을지 목돈으로 받을지 선택하세요
노년에 자식들 눈치 안보고 유산 상속 등으로
골치아플 필요도 없고 유용한 제도 중 하나죠
살면서 번 돈은 본인 부부를 위해 쓰고 가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해준게 뭐가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이나 눈에 불켜죠
돌아가신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 꼴을 보면
얼마나 분통함이 터질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노후에 자식걱정말고 본인들 여행다니고
조금이나마 생활비에 보태면서 그렇게
맘편하게 사시고 행여나 10만원이라도
남으면 기부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식위해 살아왔으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셔야죠
주택연금은 9억이하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주택아님) 9억이하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파트는 9억이하인데 오피스텔을 넣으면 9억이 넘거든요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주택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가입 연령과
주택자격 조건을 2002년부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연령은 60 -> 55세 이상으로 하향시키고
전세 단독,다가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