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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본 글에서는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과 지원대상 및 홈페이지 바로가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느낄만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으로 매년 진행중입니다.

     

    ✅ 2024년 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권고사직,환수,지원요건 확인서,정액급여 지급기간의 변동이 있으니 알아봅시다. 2023년 6월경 일자리지원금 지급이 종료됐고 2024년 사업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시행 전이지만 과거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 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추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월평균 급여가 230만원 이하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일 정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아니면 온라인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실분은 아래로 가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2023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 입니다. 23년 상반기 6개월을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2년도에도 변함없이 시행하는 고용유지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유지되어야만 채용할 수 있는 근로자도 생기는 것이죠.

     

    구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취업할 회사가 없다는건 크나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사장님이 될 수는 없으니 남 밑에서 일해야하는데 기업이 없다면 설 곳이 없게 됩니다. 말그대로 일자리를 안정화 할 수 있는 정책인 셈입니다.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들 입니다.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 수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지원요건을 만족시키고자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작 및 감소시킨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인원의 산정하는 단위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가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분들만 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1,914,44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의 120% 보수를 받는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됩니다. 왜냐면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이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로 유지된 기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작하는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걸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면 조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퇴사한 노동자는 해당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의 변경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사업장 규모 및 고소득 사업주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22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이라도 23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월 219만원 이하에서 월 230만원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는 일 100,500원 이하에서 일 105,600원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 상한이 올라갑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회사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밤치 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도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페이지는 아래로 가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받습니다. 인터넷이 복잡한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도 됩니다. 제가 윗쪽에 문서를 남겨둔걸 읽어보면 도움되실 겁니다.

     

    지원금액 변경

    24년도 부터는 사업장 규모랑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1인당 월 3만원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미지원 되는 경우는 주 10시간 미만 일했거나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요건에 대한 총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점부터 당분간은 지속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 지나치지 말고 동참을 많이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곳들도 의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접수 후 혜택을 보던 사업주님들도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에 맞는지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다가 잘안되거나 모르는 점은 알려지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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