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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이글을 보신 분들은 1분이라도 더 빨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아래로 가면 필요서류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해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6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면 됩니다.
1. 조부모, 부모, 배무앚,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조치를 당한 경우
3.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당한 경우
4. 위의 연령대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씩 지급합니다. (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일 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드립니다. (50만원 이내)
1.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2. 우편신청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
* 2023년 12월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가능 합니다.
2023년 3월 21일(월) ~ 2023년 12월 16일(금)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 결정일 : 신청 접수 후 2주(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보 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처리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2023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에 필요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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