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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매월 돈을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순으로 먼저 드리며 1번 신청으로 일년 내내 알아서 드립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2024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2022년도에 일자리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 전용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을 확인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아래로 가세요

    일자리 지원자금 신청하기

     

    2023년 vs 2024년 일자리 지원금

    1. 지원대상 기준 상향

    과거에는 월평균보수를 215만원으로 정했으나 2024년도에는 219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마음같아선 250만원 이하 노동자도 포함되길 희망하지만 현재로썬 최선일 듯 합니다.

     

    2. 지원수준 변경

    5인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원까지 지급하며 5인 이상이라면 1인당 월 5만원까지 드립니다.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계산한 다음 드립니다.

     

    3. 신청기관 일원화

    건강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신청접수를 받던걸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도록 일원화 시켰습니다. 통합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다만, 2023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은 전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합니다.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내실화 했습니다. 누구나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로 드립니다. 1명당 연간 지급액 한도는 각 100만원 입니다.

     

    지원대상

    1.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면 가능합니다.

     

    2.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기업규모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3.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이나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지원요건

    1. 일용직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일 경우 입니다. 단,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만 지원가능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은 고용을 유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만 합니다.

     

    4.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을 목적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자료제출 및 소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임의로 퇴사시킬 수는 없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노동자 지원금액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월 중 입사하거나 퇴사 또는 휴직한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는건 아니지만 못받는 사람들보다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때 받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하니 잘 출력해서 내용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바랍니다.

     

    지원절차 따라가기

    2023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 일지라도 2024년도에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1년간만 자동으로 지원되는거라서 매년 새롭게 갱신하듯 신청을 새로 넣어야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후라면 신청할 수 없으니 회사에서 짤리기 전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퇴사 전 기간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을 마치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원래는 3월 15일까지 기간을 두고 있지만 7월 31일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7월 말까지도 안한다면 지원을 못받게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안한 분들도 상당수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알고 있는게 이득이 많은만큼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표기해드렸으니 잘 이용해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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