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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지역
2월 19일부로 적용되는 주택법시행령으로 인해 많은 말들이 오고가는 전월세 금지법을 알아보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작년부터 로또분양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리저리 시장에 개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꼴보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약에 당첨되서 살지도 않으면서 전세나 월세로 내주고 자기집 가치만 올리는 얌체족들이였죠.
국토교통부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직접 살게하는 실거주 의무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떻게될까? 집값 가지고 장난치는건 사라지겠거니 하고 말이죠. 본인이 원래 살아야할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살고 기준에 살던 주택은 그대로 전세나 월세로 시장에 나올거란 판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류는 작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호미걸이 식으로 본인들의 꾀에 걸려넘어간 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래 글을 보면 이해되시리라 생각해서 자세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에 청약을 넣을때는 해당 단지가 전월세 금지에 적용되는 곳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보고 넣는게 중요합니다. 분양권 당첨되서 전세나 월세주고 나는 원래 하던대로 중도금이랑 잔금 갚아나가면서 내집만들고 집값 오르면 오르는대로 재미 좀 봐야겠다란 생각으로 접근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역과 더불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청약 당첨된 분들이라면 실거주 해야하는 의무기간이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3~5년까지 가고 민간택지는 2~3년까지 됩니다.
따라서 위 표에 적어드린 지역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계획과 자산형성 플랜에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등꼴이 오싹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을 잘 따져보고 청약일정 확인 후 일반이든 특공이든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공공택지, 공공분양만 있었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민간택지, 민간분양까지 소유권자가 직접 거주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기게 됐다는게 핵심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투기세력이 몰리는걸 원천봉쇄하겠다는 마음가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풍선효과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원칙을 깨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집값으로 장난질 치는게 배아플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전세공급이 가장 많이 되는 시장이 바로 신규 아파트 분양건이였다는걸 안다면 이번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세물량이 틀어막히게 될 것은 또다른 문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욱 좋은 인프라의 넓고 쾌적한 신축된 집에서 살고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 더욱 희소성만 높아진 전세로 인해서 더욱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만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나라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거주를 안하겠다고 버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단, 근무나 생업 및 취학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를 해야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전월세를 줄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2020년 8월 청약담청되서 계약후 입주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21년 2월 19일 이후로 분양되는 새아파트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기존에 계약을 해둔 상황이라면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큰 걱정안해도 괜찮습니다.
국토부의 과감한 결단 덕분에 현금부자들만 내집마련해서 승승장구하는 시대가 고속도로처럼 열렸네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크게 만드는 정권이라니 웃픈 현실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지역이 어딘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