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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우리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관련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세요. 기본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만큼 환급액이 줄어들여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하고 대처하세요.

    인적공제란 뜻과 의미

    자고로 인적공제라 함은 내 소득에서 부양가족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해주는걸 의미합니다. 자식들이나 은퇴한 부모님 등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생활비가 많겠죠. 이런걸 감안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세금혜택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부양할 가족이 1명이거나 없는 나홀로 생활을 한다면 상관없지만 대가족을 이끄는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하고안하고의 차이가 크다는걸 명심해야 합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고싶다면 무조건 알고 대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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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제 VS 추가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준에서 기본과 추가공제부터 알아야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참고로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의미하며 비속은 내 기준으로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은 100만원과 중증질환자라면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마지막으로 한부모는 100만원을 더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제는 많을 수록 좋은것이니 기준을 잘살펴보고 인적공제를 하고 싶은분들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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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펫 부양가족 연령 요건

    기본적인 조건은 위에 명시되어 있지만 내가 20세고 나의 부모님이 40세라면 이런 경우는 직계존속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엄연히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이들을 조건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 기준요건에 들려면 만 60세 이상은 되어야만 합니다. 배우자 연령은 상관이 없구요.

     

    이와 관련해서는 표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나이와 소득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은 전부다 100만원 이하인분들만 대상입니다. 본인이 버는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라고 인적공제로 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은 각 항목별 소득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자 조건에 맞는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인적공제 요건에 부합여부를 따져서 적용이 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 은퇴 후 연 520만원 이하 국민연금 수령하는 부모님

    : 공제대상 입니다.

     

    - 현재 소득이 없지만 150만원 퇴직금 받는 배우자

    : 공제불가 입니다.

     

    - 알바로 연간 총급여가 600만원인 자녀

    : 공제불가 입니다.

     

    - 만 55세 어머니 만 63세 아버지

    : 아버지만 공제대상 입니다.

     

    - 장애인 만 20세 형제자매

    : 공제 대상입니다.

     

    - 만 25세 대학생 자녀

    : 공제 불가입니다.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안내 

    - 부모님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연말정산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의료비 : 나이와 소득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께 자식이 생활비를 따로 입금해준것에 대해서는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신용카드 : 나이는 무관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모님에 한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거주지에 다같이 살고있다는걸 증빙해야하지만 자식들과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한 마을에서 부모님과 다 커서 결혼하거나 사회생활하는 자식들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경제생활을 하는 자식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부모님은 대전이나 부산에 거주하는 등 지방에 계시는 등 말이죠. 이때 자식들이 부모님께 용돈식으로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양쪽에서 공제받은 경우

    남편 A씨도 자녀를 자기쪽으로 넣어서 공제받고 부인 B씨도 자녀를 자기한테 끌어서 공제를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간에 1번만 넣어서 처리해야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문제를 정정하는 방법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고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5월달에 제대로 하지않으면 추후에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대로만 잘본다면 어차피 어려울건 없으니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직장동료보다 두둑한 통장을 만들분들은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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