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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



    1. 퇴직금이란?


    직장인이 오랜시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따져서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장님이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차에 대해 삼십일 이상분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3개월 전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2주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니 혹시 받지 못한분들은 다음 안내를 참고해 따져서 본인의 권리인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퇴직금 지급조건을 명시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영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도 직장근로자를 고용하고 누군가 퇴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들 숨통 조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네요. 근로자를 보호하는 일이 늘어나는만큼 사장님들 기살려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움이 있었으면 하네요.



    2. 퇴직금 지급조건




    아무리 영세한 회사라도 지급해야함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확인해서 본인이 해당하면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사장님께 요청해서 받으세요


    a.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b. 1년 동안 주 15이상 근무한 경우


    c. 근무한 기간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한 날까지 계산함


    d. 고용한 사람이 인정해서 휴식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정함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실수령 퇴직금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일) = 퇴직금이 나옵니다. 머리가 좋으면 머릿속 셈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저와 같이 머리가 나쁜 분들은 기계적 도움을 받아서 1초만에 계산해보는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바로 이용해보세요


    4. 퇴직금 자동계산





    입사일과 퇴직일은 임의로 설정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고려해서 아래와 같이 약 1년간 일한걸로 정해봤습니다.



    3개월 급여 총액으로 연간 상여금 총액 및 연차수당까지 꼼꼼히 작성합니다. 월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칸에 기입할 내용이 없다면 패스해도 됩니다.



    재직일수는 366일로 나오네요. 평균임금은 101,923원이며 예상되는 퇴직에 따른 나의 급여는 대략 3,066,067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된 평균임이 알고 있는 평균임금과 다르거나 적다면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사람인 임금계산기




    UI 디자인이 조금 다르네요. 본인의 입맛에 맞는걸로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뭐가 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전자제품들을 여러개 써보고 가장 괜찮은걸 오래 쓰는거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장은 그만뒀다면 그동안 일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가는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는 마당에 일년이나 한 회사를 위해 꼼수 안쓰고 일했다면 당연히 퇴사후 한달간 생활한 자금은 받아야죠



    사람인에서 임금을 계산하려면 월급(세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엔사와는 조금 다르죠.



    월급여는 4백만원으로 적었고 상여금과 수당은 안받은걸로 하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걸 지원해주지 중소기업은 이런게 따로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131,868원이며 예상되는 퇴직금 내역은 4,140,298원으로 나옵니다. 이정도면 1인 가구의 경우에 4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산방법으로 퇴직금을 일일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셈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수동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지금은 시간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이걸 이용하는게 현명한 겁니다.



    6. 퇴직금 자동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사 후 받을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웹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니 필요하면 이용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앞에서 소개한 2개에 비해서는 디자인은 물론 성능도 떨어지는듯 합니다. 역시나 나라에서 만든거라서 그런지 하청업체가 제대로 안만든 티가 팍팍 나네요



    우리나라는 정말 희안하게도 나랏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라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많이 받고 대충 일할까? 고민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좀 제대로된 정치인이 나타나서 때려잡으면 좋으련만 100년안에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 같진 않기에 내 속만 답답합니다.



    기간별 일수를 일일이 적어야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좀더 편안 방식으로 개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다고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맞는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7. 퇴직금 지급기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 금액을 알게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어느정도 기간내 통장으로 지급될지 궁금한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달 월급여일에 주는걸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퇴사를 한 시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키지않는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회사가 지급할 금액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장 주소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만약, 회사 사장님과 친분이 있고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 법과는 별개로 기일을 조금 더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팍팍하게 인간관계 만들어서 좋을 것도 없으니 말이죠. 서로 좋은 쪽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자동계산을 찾던 분들께 도움된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