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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양도를 할때 내야하는 세금이죠.

    양도세 신고기간을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 납부하는

    의무를 지게되고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넘겨줄때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대한민국에

    상납해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비과세

    요건,면제조건도 함께 보세요.




    양도세 신고기간



    토지,아파트,1가구 2주택자 등

    양도세 계산과 신고기한 관련

    자료를 꼭 알아야 절세합니다.


    난 안낼거라고 버틴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나라의

    징수추적이 가해지게 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는 바로

    내 스스로가 지게 되는겁니다.

    정확히 공부해야 부과된 액수

    따져보고 이의제시 같은것도

    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사항들이니 꼭 읽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란

    어플에서 양도세 계산하고

    신고,납부기간 안에 곧바로

    지불할 수 있게 되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건이

    좀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서 도움을 청하세요.



    주택,토지 양도세 자진 신고기간은

    권리 이전이라면 양도하는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문정부 출범하고 유례없는

    세금때리기와 부자 범죄자

    집 1채라도 갖고 있는사람

    나쁜사람으로 몰아가고있죠.


    2020년 7월에 발표하게 된

    부동산 정책도 양분화 조장

    끝판왕이라 할 수 있을정도

    다양한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1년 미만이면

    40%지만 개정되면 50%이고

    1년 ~ 2년 미만은 기본세율

    개정이 되면 40%가 됩니다.


    양도세 신고하는 기간은 내가

    소유한 물건을 판 날의 말일

    기준으로 2달 내 신고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가산게 떄려

    꽤나 아프게 금액 나옵니다.


    7월 10일 규제정책 발표로

    양도소득세 전면 인상됐죠.


    지금 당장 적용은 아닙니다.

    늘, 정책이란건 1년 정도는

    숙지할 유예기간을 주니까

    2021년 6월 1일 이전으로

    기존 현행대로 하는거죠.


    과거에는 조정대상지역만

    적용한 세율이였지만 내년

    6월 1일 부터는 전지역에

    주택이든 토지든 판다면

    세금을 엄청 때려버립니다.


    양도세 준비서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와 양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납부서 준비해

    함께 제출해줘야만 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조건




    정부는 늘 똘똘한 1채만을

    주장하며 여러채 갖지말라

    한채만 갖고 살라 말합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지 실생활을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간다면 팔때

    양도세율을 적용하게되죠.


    나라에서는 1채라도 금액을

    남겨먹으려면 세금을 더 내

    그러면 되는거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버리고

    집을 못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결국 10년 안에는

    월세 살이가 더 늘겠네요.


    내집마련은 더욱 어려워져

    서민과 부자의 간극메우기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실생활 궁금답변



    양도세 신고시 누진공제 신고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상속으로 받은 비사용 토지를 환산 취득가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누진공제로 적용되는지요?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65년 이상 됐습니다.



    양도소슥세율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기본 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16~52%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16%부터 52%까지 양도세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거죠.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면 1,200만원 ㅌ 16% = 192만원에 나머지 2,800만원 ㅌ 25% = 700만원으로 총 892만원 됩니다만 실무상으로 간편하게 계산할때는 4,000만원 ㅌ 25% - 누진공제 108만원 = 8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뉴타운개발지역 조합원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옆동네 허름한 빌라주택으로 이사하여 살다 살던 집을 18년 4월에 미혼으로 직장생활하는 딸의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퇴거하여 지내는 중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때 딸만 입주하고 저희 부부는 여전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인가요?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살던 빌라주택을 금년 6월에 매도하게 됐는데 양도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취득가격 4천 5백 양도가액 7천, 필요경비 대략 100만원입니다.



    따님과 님은 현재 별도 세대인 것으로 팓난되고 빌라 소유자는 따님이므로 혼인을 안했다면 법적 세대분리요건인 30세 이상 여부와 30세 이하면 소득에 따라 세대분리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요건이 충족되므로 현재 님과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달리 하므로 님과 따님은 별도세대이므로 따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또한 따님이 해당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체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따님은 완공후 2년 이내에 재개발주택에 입주하고 양도세 예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함께 조합원 입주권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례적용은 세대원 전원이 이사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무상의 형편 등의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세 신고기간을 끝마칩니다.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서 추가 세금 납부하는 불상사가 없으시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