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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코로나19 제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며칠전 드린 50만원은 작년에 1,2차로 받아가신분들에게 먼저 드린다고 해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2차례의 고용지원금을 단 한번도 신청하거나 받지 못한분들 대상으로 하니 다음 설명대로 한번 신청하세요.
특고 뿐만 아니라 일반택시기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기간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에게 50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청이나 부산시청 혹은 대구시청 등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로 방문하면 신청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코비드19.ei.go.kr 로 접속합니다.
2. 핸드폰 본인인증 합니다.
3.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4. 신청을 끝마칩니다.
총 4단계로 매우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바로가는 페이지 연결은 하단에 따로 표기했으니 이용하실분들은 이글을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림으로 보는게 이해가 빠르실거라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소득감소요건을 정확히 맞춰야하며 1~3가지의 지원대상 및 2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시점과 그렇지 않은 시점을 비교해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증빙만 할 수 있다면 큰 무리없이 프리랜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복으로 받는건 안되니 생계급여,버팀목자금,한시지원금을 동시에 해서 그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다른건 수급이 안되는점 참고하세요.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받은 액수가 100만원이 안된다면 차액을 드립니다.
궁금한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담센터로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1.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
2.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분
(일은 이때했지만 막상 돈을 지급받은건 12월이면 제외됨)
3. 해당기간에 고용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1. 2020년 10월 ~ 11월 사이에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50만원 이상이어함
2. 19년 연소득 수입이 5천만원 이하일 것
3. 20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감소할것
본인이 얼만큼 소득이 있었는지는 직접 통장계좌내역을 살펴보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안챙겨서 못내면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이말은 그만큼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성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기간
: 1월 22일(금)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
2. 현장접수기간
: 1월 28일(목) 9시 ~ 2월 1일(월) 18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후 고용센터 방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100만원을 받게되며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충 냈다면 후순위로 밀려서 3월 중으로 밀리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은 사람만 먼저 했던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까봐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1,2차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한분들이 이번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없고 고용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면서 일한 분들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말이죠.
작년 10월~11월 두달간 합쳐서 50만원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물론 비교요건이랑 다른걸 고려해보긴 해야지만요. 계약직이든 뭐든 일한게 있는분들은 나이랑 상관없으니 1월 22일(금)에 한번 넣어보세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하는 전반적인 설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