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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취득세율에 큰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과 달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2023개정 취득세율을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과거의 취득세율을 따져보면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이하는 2% / 9억 초과는 3%로

    각 구간별로 1%씩 증가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행태가 지속되자

    부동산 취득세율표를 개정하게 됐죠

     

     

    2023년 부동산세법

     

    2023년 부동산은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을

    각 구간별로 좀더 세분화하는걸로 개정했습니다

     

    6억 초과 ~ 7억 5천 이하는 2% -> 1~2%가 됐고

    7억 5천 초과 ~ 9억 이하는 2~3%로 상승했죠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엔 변동없습니다

     

     

    7억의 주택유상거래가 있었다면

    과거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되어

    1,400만원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따르면

    납부세액 1,169만원으로 작년대비

    약 231만원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개정 취득세율의 핵심은

    7억 5천만원 이하 거래일경우

    현행보다 취득세가 감소하고

    7억 5천 이상이라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진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에 주택계약후 잔금을

    2023년에 마무리할 경우엔

    3월까지 잔급지급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월 :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에 제한을 둡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일부 변경합니다

     

    2월 : 주택 청약시스템을 이관합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단축시킵니다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중개보수 협의합니다

     

    3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합니다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합니다

     

    4월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6월 :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한시적 배제

     

    7월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합니다

     

    8월 :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2023년부터는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들이 많네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자기 밥그릇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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