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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로 나뉩니다. 물건은 취득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와 보유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세가 있죠. 본문에서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때 장단점을 확인해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했다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택가액 및 면적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정해지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단!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할경우엔
취득세와 증여세라는게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부부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에 조금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취득세는 최초로 취득한 시점과 공동명의 전환시점 등
총 2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마다 세율을 적용해
공동 소유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구한 후 지분으로 나눠서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어차피 내야할 총 금액은 같아서 차이가 없죠
문제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동산을 얼만큼 보유했는가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나타납니다
개인별로 과세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 할 경우
(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본인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9억이 초과되니 종부세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를 얻으면
각자 5억원의 지분을 갖는 개념이라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이라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다면 과표를 분산해
결론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속득세라는건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로 양도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쉽게 예를들어 아파트를 10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았다면 400만원에 대한
양도차액 세금을 나라에서 부과시키는데
공동명의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기본공제 또한 250만원씩
부부 각자 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타인에게 아파트를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절세효과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경우 발생하는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도 희망시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2. 부동산 계약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부부 각자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3. 소득없는 배우자가 임대소득 발생시 국민연금,지역건강보험 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집에서 가전제품 살때도 고민하고 주문하는데
우리가 거의 평생 살아갈 집을 고름에 있어
세금 절약도 무시못할 요소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살기야 할테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유했다가
팔아야할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면 좋다? 안좋다?
무조건은 뭘해야한다는건 절대로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게 정답이구요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질문 -
매매가 13억 4천만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합니다
부부간 6억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억 4천은 제 지분이 되는건가요?
-답변-
질문인의 소유인 시가 13.4억원 아파트를 증여세 없이
배우자분께 증여를 원한다면 합산대상기간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범위 6억을 넘지않도록 질문인 6 배우자 4
또는 55:45 정도의 지분비율로 정하면 됩니다
이상
아파트 부부 공도명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