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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팩트만 다뤄보겠습니다

    공공과 국민 임대아파트 두가지 입주조건은 이렇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거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입주조건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자라는 점인데요

    이외 어떤 입주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한국토지공사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시세 90% 수준으로

    시세보단 약간 저렴한 금액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당첨 기준은?



    다음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에 저축한 총액을 따져보고

    가장 많이 저축한 사람에게 배정합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라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게 되며

    2순위까지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경우

    랜덤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기준은?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세대주이면서

    5년이내에 당첨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축가입 2년 경과, 월납인 24회 이상

    1순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충족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도 공공과 마찬가지로

    주거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나라에서 펼친 정책으로 공공아파트랑

    비교하면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자격 입주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갖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세대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달 평균소득을 따져

    평균 50%, 70% 이하인 세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핵가족화로 3인가구가 많죠

    남편 250만원 + 부인 120만원 이하로 벌면

    가구당 소득이 70% 이하로 국민임대아파트

    1순위 입주조건에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자격기준은?



    1. 세대구성원 자산의 총합이 2억 8천만원 이하일 것

    2. 가족 구성원의 자동차가 24,000,000원 이하일 것



    국민과 공공아파트 입주조건과 관련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해드렸네요

    더 자세한건 지난글을 참고하세요





    ★ 자주묻는 질문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개발이 확정된다면

    세대주랑 계약자가 다른 경우 누구 앞으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인정되나요~?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등에 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됩니다


    이상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팩트만 체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