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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알아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알고 이용한다면 높은 청약경쟁을 피하고 신축 아파트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만큼 아래에서 소개하는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바로 살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내집마련을 하고 싶다면

    2022년과 다른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하며

    외벌이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가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외벌이 120%이하,맞벌이130%이하는

    일반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소득 100%는

    3인이하 기준으로 5,401,814원으로 나옵니다

    즉, 올해 2월말까지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이기준에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적용해서 청약이 진행된다는 말이 됩니다

     

    2023년 2월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매년 약 10만원 정도 월평균 소득이 상승하니

    2023년 2월 이후엔 100%기준이 5,504,917원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1. 과거에는 혼인기간 5년이내 -> 혼인기간 7년 이내

    2. 1자녀 이상(태아포함) -> 무자녀 가구도 지원가능

    3. 공급 1순위 3년 이내 -> 자녀가 있는 가구

    4. 공급 2순위 3년 초과 -> 자녀가 없는 가구

    5. 주택가격 제한없음 -> 9억 이하 주택만 가능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청약의 차이는?

     

     

    특별공급 청약이란 말그대로 정부에서 볼때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주택없는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내집마련 정책입니다

    ( 평생 딱 1번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일반공급과는 달리 경쟁하는 인원이 적고

    당첨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신혼부부로써 특별공급으로 도전할만한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꼭 해보세요

    신혼부부 청약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유무

    무관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과거에는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변해 무자녀로 사는 신혼부부가 늘어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유무 상관없습니다

    ( 자녀유무에 따른 1,2순위 차는 있습니다 )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자만 청약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

    2.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경우 가능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34평)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만 지원가능합니다

     

    공급물량

    건설양의 10% 범위 이내로 한정

    (공공건설 임대: 15%, 국민임대 : 30%)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 경과해야함

     

    주의할점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고 자격조건에

    맞다고 무턱대고 아무 주택이나 지원했다가

    당첨이라도 되면 다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고

    입주전 계약취소는 5년정도 청약제한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신랑이 결혼전 시골에 있는 아파트를

    어머님하고 공동명의를 한일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기전에 거기서 명의뺏는데요

    이러면 2023년 신혼부부 청약조건 자격이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이 한정되는건가요?

     

    혼인신고 하기전에 빠져나왔으면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