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한다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직접 거래하는 경우라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신고해야해서 난감합니다
다행인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이 있어
본문에 소개하는 방법대로 하면 간단한거구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달(60일)이 지나기전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공동으로 신고할것을 지정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허위매울 등록을 막고 실거래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2019년 개정안 체결로 인해
2020년 2월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현재 60일 -> 30일로 절반 단축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지키지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부동산실거래사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중앙하단에
다음과 같은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매물에 해당하는 주소를 넣고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 다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은평구를 선택하니 해당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나오네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부동산거래 신고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크롬이 아닌 (구)익스플로러가 필수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했으면
좀더 최신 브라우저에서도 작동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면 좋았을텐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엑티브 x 같은 이상한걸 설치하라고 하네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양식
본격적으로 거래계약신고서를 등록합니다
신청인에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중
본인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본인 소유의 물건을 등록합니다
물건등록 버튼을 누르면 관련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물건정보,거래조건,매도인,매수인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건축물정보와 토지정보 계약대상면적은 필수항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의 열람에 있습니다
소재지,면적 등 정보를 확인후
그대로 입력해서 진행합니다
진행중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굳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없으며 문제발생시
담당자가 따로 알려주거든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조건,계약일,잔금일 등
나머지 소소한 정보들을 입력하기만 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법은 끝입니다
솔직히 거래 당사자 및 물건 정보,거래조건만
일치한다면 다른 사항을 크게 문제없이
통과되니 아파트,오피스텔 등 본인상황에
잘맞춰서 신고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
작성한 모든내용을 저장한 다음
간단한 전자서명까지 완료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끝나고
신고필증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아파트 매매 직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따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답변-
직거래로 매매를 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관청에 가서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지않으면 등기이전이 안됩니다
이상
부동산 실거래사 신고의 최신정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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