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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단연 1순위 이슈를 따지면

    정비구역에 관한 일몰제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강남,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일몰제란 말을

    뉴스에서 수차례 보도하고 연일 보도자료 도배가

    반복됐을 정도로 많은분들이 주목하고 있죠

    본문에서 재개발 일몰제의 실체를 확인해보세요

    일몰제란?

    일몰제라는 말은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갈즈음

    해가 지는 것처럼 사업상 추가 진행이 어렵거나

    더이상 어려워보이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을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시키는겁니다

     

    진행하지도 않을 공사를 그대로 놔두느니

    철퇴를 휘둘러 바로 잡겠다는 처사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0조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을 하려면

    1차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지정이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거나

    해당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재건축 일몰제의 시행배경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말인즉, 2012년 2월 이전까지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일몰제를 시행하게 됐을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면서 재개발 사업 또한 표류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으로 사업수익이 줄어든 반면에

    건설비용이니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니까

    재개발에 대한 사업적 메리트가 떨어졌죠

     

    재개발 일몰제의 도입

    조합원들이 내야할 분담금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추가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을 요구

    이는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확산됩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싶어도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기에

    법률개정을 해야만 했던거죠

     

    결국 이런 사연에 의해

    일몰제가 도입되게 된것입니다

     

    일몰제 적용조건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

    일몰제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1.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못하면 해제됩니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더라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을때에도 해제됩니다

    3. 조합설립까지 갔어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시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일몰제 시행일이였던

    2012년 2월 1일보다 앞서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조합의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재건축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는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재개발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해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용적률부터

    다시 상향하고 모든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뿐만 아니라

    2030구역지정 계획에 다시

    포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단위 공사계획이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10년은 추가로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구요

     

    늙어죽은다음에 집값 오르면 뭐하나요

    자식들이나 좋지. 본인은 안좋겠죠?

     

    서울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단지 정리

    서울은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까지 총 38개 구역이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나와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야만 공사진행이 가능한 방식이라

    재건축이 유난히 많은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는

    재건축 일몰제가 꽤나 까다로울수밖에 없죠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서초구는 잠원과 반포동 일대

    송파구는 신천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일몰제를

    직격탄으로 맞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몰제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될경우

    서울시로부터 매몰비용 지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돈벌어보겠다고 투기했던 돈들을 날리는거죠

    1~2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수십억이 날라갑니다

     

    해당지역에 관심있거나 어떻게 해볼 요량이였다면

    알려드린 재개발 일몰제로 지정된곳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재개발 정비구역이 2007년에 고시된 이후

    2014년 변경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살았던 월세세입자입니다

    도곡 2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2018년이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구역지정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2007년에 구역지정이 된 상태에서 2012년부터

    거주했다면 거주이전 지급에는 해당되지 않죠

     

    이상

    재개발과 재건축 일몰제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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