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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
자동차 거래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고있어야할 차량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본인이 일하러 가는 사무실에서 자동주차 차단기 레버가 알아서 올라가고 기계식 주차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무게를 체크할 떄도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니 알아보세요.
차량의 신분증을 도난, 분실, 훼손 등으로 다시 발급받아야할 상황이라면 크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적인 부분도 어려운게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검색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제가 위에 명시한 대로 찾아보면 정부24가 아랫쪽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접수하는 건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즉시 처리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곧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1. 신청하기를 누르면 비회원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처음부터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2.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화면을 마주하기 전 자동차 등록원부의 경우 갑과 을에 따라 보여지는 열람 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갑이라면 해당 소유한 차량의 주인으로써 법적인 내역까지 모조리 조회가능하지만 소유권이 없는 타인이 열람하게 되는 을의 지위에서는 근저당 설정과 변경 그리고 압류 등의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상황이나 담보가 잡혀있는 지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도는 을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도만 인지하고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마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3. 법인도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으며 구분란에 체크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회사 소유에 따른 자료를 그대로 보고 틀린 내역이 없이 똑바로 기입하면 됩니다.
4. 등록증 재교부 사유란이 있습니다. 분실과 멸실로 체크된 상황에서 분실하게 된 경위만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다가 하수구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처럼 말이죠. 내용을 보고 자격박탈을 하는건 아니므로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5.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과 열람 및 방문 수령 등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수수료가 700원~600원이 발생하므로 이점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간단한 민원사무 였습니다.
해당업무는 자동차365라는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고 편리한 쪽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 갈래길이 있더라도 대표되는 것 하나만 잘해도 되니까 말이죠. 어렵사리 시간 쪼개서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