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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법인세율 계산방법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입니다.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고 늦지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빠진건 없는지 회계,경리 및 세무사를 통해 자료 누락없이 잘 취합해서 신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계산기

    세금납부를 미루면 미룰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하루라도 더 빨리 법인세를 얼마 내야할지 계산해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금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임을 밝힙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내야할게 많죠?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지 않고 과감하게 풀어줬던 것에 비한다면 많이 옥죄는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나라에서 곳간을 열게된다는건 다른곳에서 충당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3차,4차 지원금 받는다고 좋아하겠지만 따지고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생활 전반에서 내야할 세금이 수직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율이란?

    법인의 소득 따위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의 비율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업장 매출이 높은 편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하루 빨리 법인으로 전환함이 각종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024년 법인세율 달라진 점

    과세표준 구간은 2022년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18년 인상된 이례로 현재까지 그대로 입니다. 아래 보시는것처럼 10% ~ 25%가 적용됩니다. 달라진 거라곤 토지나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추가 법인세가 10% 인상됐다는 점입니다. 종전 10%가 추가됐던 부분에서 다시한번 더 10%가 더 추가됐기에 총 20% 세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납부세액을 줄이려고 비용처리를 과감하게 넣는 경우가 있다던지 매출 일부를 누락시키는 법인도 있으나 이는 절대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국세청의 전상망에 걸리게 된다면 세금 추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부실신고로 보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 2023년 올해 예상납부액을 확인 후 가장 많이 공제,감면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2024년 법인세율 계산방법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매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 5억 + 2억 =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 3억 + 1억 =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 6억 =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익 x 20%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되면 5억 x 20% = 1억이 추가 법인세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5억 매출이익에서 4천만원 법인 운영경비와 2천만원 대표자 급여를 공제합니다. 5억 - ( 4천만원 + 2천만원 ) = 4억 4천만원이 세전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억 4천만원 x 20% - 누진공제 2,000만원 = 6,800만원이 법인세가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 계산한 추가 법인세까지 더한다면 1억 6천 8백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대충 계산해봐도 수천만원은 세금으로 뜯기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준다고 좋다고 만세를 외쳤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증세를 하는 중입니다. 이미 적용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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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내더라도 법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능력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내는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세로 적게 낼 수 있다면 가장 현명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알고있는 한도내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해드린다고 적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법인을 언제 설립했는지 감안해 2024년 법인세율 계산방법을 토대로 작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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