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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또는 독립을 목표로 시작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듯 내집 마련의 꿈을 갖게됩니다

    자금이 많다면 모르겠으나 그런경우는 흔치않죠

    이때, LH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답입니다

    다음에서 공공임대 vs 국민임대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임대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뜻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금액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분양전환이 되질 않고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임대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3인 가구 - 3,419,110원 이하

    4인 가구 - 3,941,190원 이하

    총 자산보유기준 24,400만원

    (토지:개별 공시지가x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보유기준 : 2,545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선정자격은?





    우선공급선정자격에는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장애인,사업지구철거민이 있으며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50% 이아혀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도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공급됩니다

    본인의 점수가 높은분이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일반공급신청자격은?




    당해주택건설시 시,군,자치구 거주가, 인접거주자 이렇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립니다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건 기본이며 24회 이상 납부해야 당첨확률이 있습니다



    공공임대란?




    공공임대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동안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제도를 뜻합니다

    분양 전환 시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며

    전용면적 85m²이하와 85m² 초과에 따른 입주기준 차가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임대주택제도인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분양전환이 되냐? 아니냐? 입니다


    국민임대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며

    20평 이하의 아파트에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고

    분양전환이 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반해, 공공임대는 보다 넓은 평수에서

    많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지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죠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차이를 확실히 아셨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