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락 뉴스

목차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 홈택스

    홈택스에서 부가세 있는것 없는것 다 세금으로 뱉어내실분은 이글을 패스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해본 부가가치세 계산으로 나온 금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키고 싶은 현명한 분들은 1분의 시간을 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기사 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122879 

     

    국세청,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사

    news.naver.com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가당국으로부터 과세 당하지 않고 절세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자 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다는

    oneclock.tistory.com

    부가가치세 감면 특별조례법

    2020년 1월 ~ 12월까지 발생한 매출 중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로써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개인 소상공인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금을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업을 한다면 전부 다 합쳐서 천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1 부가세 감면대상 조건

    지금부터 설명하는 총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첫번째는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미만이 아니므로 사천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번째는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분들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업종코드를 사용중이라면 절대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폐업자를 포함해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인분들만 가능합니다. 월별 조기환급이나 예정 및 기한 후에 신고하는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오랫동안 정성들여서 키워온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고 잘될거라 생각했어도 장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oneclock.tistory.com

     

    2021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 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아래 산술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최종적으로는 설명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이득이겠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 홈택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를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을 참고로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5분 내로 마무리 됩니다. 이번 해부터는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톡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2.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를 눌러줍니다.

     

    4. 사업자 번호로 정보를 소환한 다음 넘어갑니다.

     

    5. 매출,매입 자료를 작성합니다.

     

    6. 경감, 공제세액 항목에서 감면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일반과세방식 세액 기재방법 

    1. 납부세액 : 보통의 경우라면 확정분은 앞서 신고한 내용대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만일 예정신고가 있는 분들이라면 추가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납부세액이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만일 20년 5,6월 조기환급으로 신고했다면 해당 환급세액을 차가한 순납부세액으로 적습니다.

     

    2. 경감공제세액 : 월별 조기환급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모두 합산해서 적습니다. 그밖의 경감공제세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감면대상세액 : 납부세액 합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간이과세방식 작성방법

    1. 과세표준 조회항목을 누르면 업종코드와 과세표준 확정분에 과세금액을 입력합니다.

     

    2.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하면 업종별 공급대가, 부가가치율, 세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아래 목록에 추가됩니다. 부동삽업 등 감면되지 않는 대상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율이 0으로 표기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예시

    개업일은 2019년 1월 2일로 잡고 숙박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져보니까 20%를 적용받는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하지 않았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내역을 보겠습니다. 매출란에 보면 과세표준에 3억 8천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 이하라서 감면대상에 속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세액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봅니다.

     

    1. 일반과세방식 세액 = 납부세액 - 경감공제새액

    = 3,300,000원 - 400,000원 = 2,900,000원

     

    2. 간이과세방식 세액 (비교세액) = 매출 과세표준 x 100/100 x 부가가치율 x 10%

    = 38,000,000원 x 110/100 x 20% x 10% = 836,000원

     

    3. 감면세액 = 2,900,000원 - 836,000원 = 2,064,000원

    = 2,900,000 - 2,064,000 = 836,000이 최종 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2021년은 1월 25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2월까지 한달간 연장기한을 준 만큼 시간나실때 편하게 작성하고 신고하고 납부할게 있다면 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적은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매출이 2~4천 정도 나오면 하는게 낫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의깊게 본다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만큼 본문에 적어드린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부가세 감면 신청을 홈택스 처리방법을 참고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