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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과열지구 뜻과 의미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 대비 급등하게 될 경우에 투기가 조장될 것을 우려해 해당 지역군에 투기를 막기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윗 사람들은 이런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투기가 이뤄진다는건 그만큼 실거래도 활발한 노른자 지구라는걸 온국민에게 쪽집게 처럼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알려줘도 못먹는 사람들이 없도록 친절하게 과외해주는 격이죠.

     

     

    12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창원,의창이 투기과열지구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서울집값만 하늘 높을줄 모르고 10억 이상씩 널뛰기 했는데 이젠 지역 무관하게 다들 10억 넘는 아파트 찾기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투기과열지 지정요건

     

    1.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4.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5.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공급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한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40%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9억이 넘는 주택은 20%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해제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대출이 규제되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땡길 수 있을때 최대한 떙기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현금부자만 이득인 셈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도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규제는 이와 같습니다.

     

     

    2023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2017년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세종시만을 놓고 출반했던 과열지구가 이제는 수원,안산,군포,의왕,용인,인천을 넘어 대전 찌고 경남 창원시까지 넘어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파주,천안,전주,광주,대구,포항,울산,창원,부산 등 총 36곳을 신규지정해버렸습니다. 울산도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꽤 있더군요. 지역을 막론하고 여기저기 다 상승중입니다.

     

     

    이제는 서민들이 너도나도 알게된 거죠. IMF 시절처럼 은행예적금 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금리 좀 높은곳이 있다면 비교해보고 들어놓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부동산 상승은 나라가 망조의 열차를 타고간다는 징조로 풀이되곤 합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증상으로 인한 폐해를 보여줬었죠.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망하는걸 막아주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이래저래 진작에 부도나고 무너져도 시원치않을기업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주면서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끝나면 연쇄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질겁니다. 경제와 부동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투기하지말라고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정부에서 한 일은 수십배의 집값 상승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지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2023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올해로써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새해가 되서 달라질 지역들만 나오겠죠. 현시점에서 완벽한 정보로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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