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주의사항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이사철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조사했으니 다음 안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월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기간에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조항 제6조 제1항에 있고상세한 내용은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및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면보증금과 월세 등을 비롯해 기존에 계약했던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며 묵시적갱신 기간은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