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철이다보니 많은분들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니 다음 안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월세계약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조항 제6조 제1항에 있고
상세한 내용은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및 효과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되면
보증금과 월세 등을 비롯해 기존에 계약했던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며 묵시적갱신 기간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2년의 효력을 갖게됩니다
집주인 묵시적갱신 주의사항
집주인들은 묵시적갱신 하기전 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쫓기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3개월 이후 해지통보 효력이 발생하기에
생각치도 못한 리스크를 감당해야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은 피하고
늦어도 전월세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진
기간을 정한 계약서작성을 해야합니다
세입자 묵시적갱신 유의사항
주택 및 상가 세입자라면 묵시적갱신 전 유의사항을 읽어보세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3항에 따라
2기의 차임액 이상을 연체하거나 그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엔
묵시적갱신이 불가함을 알아야합니다
묵시적갱신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고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시
최초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깁니다
묵시적갱신 보증금 인상은 가능할까?
묵시적갱신 상태에선 보증금을
갑자기 올릴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최초 계약만효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이나 해지통보를 안했다면
자동적으로 기존 조건에서 연장된걸로
보기에 보증금을 갑자기 올릴수 없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의 주의사항을 명심하세요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믿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믿고 대충 흘러가다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1★
2019년 9월 27일까지 계약되있었는데
일이 생겨서 9월달에 몇개월 더 머물러도 되겠냐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월세만 제때 주고 나가기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요
그래서 12월말에 나갈려고 연락을 했더니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늘어난거라 나가려면 3개월치 월세를 내놓으라네요?
묵시적갱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안한경우
그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보는게 맞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된것이죠
집주인인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묵시적갱신여부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2★
2020년 2월 27일자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이 전세만기일에 2년 더 연장할지 여부를 물어봐서
2년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12월말에 문자답변함)
이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건가요?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2년 연장에 합의했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 연장 계약한 건입니다
연장계약이므로 계약만료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의 주의사항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