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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폐업 실업급여 금액 2개월 지급액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 납부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니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 보수액의 기준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등급에 따른 지원 비율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 신청 과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고용보험 전용 페이지부터 들어가주세요.
먼저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 이용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전체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면 지원신청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신청인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금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준보수 등급,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정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겠죠?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들은 각각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파일로 업로드하고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한 달로부터 보통 2개월 정도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 진행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