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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진짜로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사하고 오후에 짐풀고 정리하다보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기란 솔직히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전입신고방법만 아시면 전세월세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게 기본입니다. 오늘은 정리하느라 바쁘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시간날때 주민센터 들려서 전입했다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주저말고 바로 알아보세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정부24로 바뀐 사이트로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밑에 안내하니 필요한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

    https://www.gov.kr/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시간을 감안해서 접속하세요



    국가적 재난상태로 인해 고객센터 상담원 근무를 2교대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오네요.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하단에 표기된 정보를 따라 정부24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오해하는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민원24 전입신고나 정부24나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이트가 작년에 이름만 변경된거죠


    안으로 들어오시면 통합검색 > 전체 > 전입신고로 타이핑을 하고 검색하세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또다른 방법은 화면 중앙 아래에 위치한 자주 찾는 서비스 >전입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둘 중 편한방식으로 이용하세요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이내로 처리된다지만 번호표 뽑고 줄서서 기다리는것만 없으면 10분내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자체가 어려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게 편하지만 오후 6시 이전에 가야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간에 하려면 인터넷이 최선의 방법이니 다음 사항을 숙지해두세요



    a라는 지역에 살았다가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주소지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각 가구별 관리가 편하거든요. 새로운 집으로 옮겼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지만 2주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당일날 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이 나타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입신고할때는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주민증 뒷면에 새로 이사한곳의 스티커로 인쇄해서 붙여주니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터 하세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때 유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했으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입신고 1단계는 신청인정보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전입신고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2단계는 이사전에 살던곳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다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따로 살게되는 경우에는 이사하는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라면 전체를 선택해주세요



    전입신고 3단계는 이사온곳



    이사오게 된 곳의 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을 완수했다면 OOO님의 전입신고가 신청되었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된건지 확인하려면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주소지를 옮긴 곳으로 이전 우편물들을 그대로 받고 싶은분들은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항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관내에 이사한 경우 무료(3개월), 관외로 이사한 경우는 유료입니다. 연장 신청은 우체죽 창구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으니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확정일자도 온라인에서 바로 받아놓으세요. 늦으면 못 지킵니다




    ★ 실생활 질문 ★



    계약 후 잔금일 하루 이틀전에 미리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잔금일에 하면 대항력이 00시부터라 불안하고 다음날 잔금도 오전 9시에 치르는데 하루전에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한지 효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는 무조건 잔금 치르고 입구하고 오라는데 그사이 임대인 융자라도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근저당은 즉시 처리되고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이라니 고민이 많네요.



    하루 이틀전에도 전입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거주가 이루어져야 그날부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실제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