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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과 직장인 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군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과 함께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주의할점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월세로 살고자 부동산과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때

    중개인의 걱정하지 말만 믿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확정일자도

    받지않으면 막대한 금액적 피해가 발생하니 미리 살펴보세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적게는 5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입니다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알아두세요!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는 첫번째 방법은 전세권 설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관계로 관할 법원으로

    직접 가거나 대리를 이용하면 되는데 몇십만원정도

    수고비를 지불해야하므로 되도록 직접해보세요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을 들이면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충분히 상담받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작업공간이 필요할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공간 외 또다른 공간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써 효력을 발휘하면서 전월세 보증금도 지키고싶을때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전세권 설정이란걸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뜻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걸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뜻과 의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일자입니다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사한 경우 b집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주소지 변경)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관할 주민센터가 문을 닫으니

    아래처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세요

     

    이사한 당일날 하는게 좋지만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참고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도 함께 보세요

     

     

    집주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많은돈을 빌려서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매입하다가 하던 일이 잘못돼

    은행 돈을 갚지못하는 상황이되면 세입자가 입금해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경매 진행될 경우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력(세입자 권리주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할때 주의할점

     

     

    전입신고만 해서도 확정일자만 해서도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팔려서 돈이 나와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기에

    둘 중 하나만 설정해놓게되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게된 경우라면 위 두가지는 무조건

    당일날 하시길 바라며 부득이 안되면 다른 날이라도 꼭 해두세요

     

    ★ 실생활 질문 ★

     

     

    반전세로 집을 계약하고 왔는데요

    보증금 선입금만 먼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개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전입신과 확정일자 둘다 함께 해야하나요?

    전입신고까지는 안하려고 했거든요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이동된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는것으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상에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추후에 경매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을때에

    저당권이 먼저인지 임대차계약이 먼저 있었던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다

    보시면 되며 따라서 둘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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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과 주의할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