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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진실을 알아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영구임대주택 신청하는법 등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니 꼭 들어가보세요



    내집 마련이 어려우니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나

    관련 정보도 2020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지금 당장 아파트를 매입할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전세나 월세주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알아보겠죠

    하지만 조금만 정보를 알아보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값에 신축 아파트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지금 바로 살펴보세요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으로 가면 자세히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마이홈 > 주거복지 안내 > 임대주택 소개로 넘어가세요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해서 거주한 다음 분양으로 전환해서

    내집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단어가 상당히 유사하죠

    둘의 차이가 궁금한 분들은 이글을 보세요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공공,민간,매입 등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짓기도 하죠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말그대로 개개인이 알아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겁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취득해서 임대하는거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20,30,50년 단위고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별 임대기간을 알아보세요



    공공임대에는 우리가 TV나 온라인에서 많이 보고 들었던

    국민임대,장기전세,공공임대,행복주택 등이 다 포함됩니다

    LH나 지방공사에서 거의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도 살펴보세요



    각 유형마다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달라서

    표에 표기한 정보를 숙지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공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조건만 된다면 저는 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싶네요

    식구도 없다보니 시세보다 70%나 저렴한 값에

    정말 쾌적한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순위로 거주하고 싶다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오랜기간 주택청약저축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납입만 잘해서 되는건 절대 안되고

    3자녀 특별청약과 신혼부부 특별청약이나

    생애최초,노부모부양,국가유공자와 같이

    특별청약을 노리면 당첨확률이 높아지죠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면 이걸 보세요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부의 추월차선에

    오를 수 있으니 부던히 찾아보세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임대의무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놓고

    해당 기간동안 편하게 내집처럼 생활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살지(Go) 그만(Stop)살지 판단해야겠죠?


    50년간 공공임대주택 방식도 있습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오십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도 있는거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꼼꼼히 알아보세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즉, 청약통장에 오래 돈 넣은 사람이면 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추첨이거나 가점제로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첨자만 입주시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하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보단 소득이 없는 가구를

    최우선 입주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도 일정 금액 이하만 당첨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를 볼까요?



    1순위 :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12회 이상 납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을 노리면 32평형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자와 노부모를 부양중인 가구는 주목하세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국가유공자 들이라면

    주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입주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지 말지 아직도 고민하시나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과거 24평형이었지만

    요즘은 훨씬 넓게 32평형 이라고보면 됩니다

    넓은 집에 살면 생활의 질부터 확 달라집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니 돈도 아끼고 더 넓게살고 좋죠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옵니다

    2. 청약통장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LH 에서 당첨자를 발표하고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입주자격 검증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5. 잔금납부후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이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도 보시죠



    분양전환 시기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5년은 (건설원가+감정가격)/2로 계산하며

    10년일 경우에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해서 정합니다



    거주지내 LH 아파트 입주할 가구를 모집한다는 공고 나오면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입주자격만 된다면 바로 지원 해보세요




    남들과 경쟁해서 당첨될 수 있을지 미리 예상도 가능해요



    ★ 실생활 질문 ★



    10년 공공임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첨시 아파트에 청약 넣을 수 있나요?

    청약이 실효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어떤가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면

    사용한 청약통장을 재 사용해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통장으로는 추후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실효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렸어도 어려우면 읽어보세요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