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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2023년 개정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변경된 주택과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니 바뀐 내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서 미작성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이 나오니 문서양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일까?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고 합니다

    정책명이 너무길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로 불리고 있고 정책이 시행된 배경은

    투기세력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를 막고자 탄생한 것입니다

     

    대학생 아들이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는등

    명의가지고 장난쳐서 문어발식으로 투기하는걸 막는거죠

     

    2023년 3월 13일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였지만 대충하는게 많았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대응을 좀더 강화합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계획서만 제출할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2022년 ~ 2023년 3월 이전까지 주택을 매매한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주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a4 한장에 형식적으로

    대충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 시행내용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으로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시키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만 규제하다보니

    비규제지역은 아무런 압박없이 훨훨 날았죠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간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단절시킨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거래하는분들은 일반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서울,경기,대구,세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현황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본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해야합니다

     

     

    과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소명자료를 받는 방식을 취했지만 이러면 범죄예방이 어렵죠

     

    처음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적극 진화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투기가 얼마나 근절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나라의 강한 압박은 풍선효과를 불러와

    생각치도 못한 방향에서 또다른 투기를 야기하는 법이거든요

    풍선효과가 무슨말인지 모르는분들은 위쪽으로 들어가보세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다운받으실분들은 hwp 단어를 눌러서 저장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투기대응강화(토지정책과).hwp
    다운로드

     

     

    기존과 변경된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자기자금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 친적, 친구 등 제 3자에게 받은 금액 까지도

    투명하게 기입하게끔 항목이 추가된걸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는 집살때 3,6,9를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로 쉽게 이해하세요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내돈과 남의돈

    신설항목만 잘 작성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작성에 문제될게 없겠죠?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하는 집을 구매할 경우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2023년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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