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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하는 등기비용 절약을

    목적으로 아파트,오피스텔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다음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니 꼭 확인하세요

    아파트 준공이나 매매 후 등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제때 하지 않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하세요

     

    셀프등기하는 방법

    1. 매수인,매도인,중개업자 각각 서류준비

     

    2. 구청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받고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3. 은행에서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기

     

    4.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위임장 작성후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하기

     

    5. 7일정도 지난후 등기소 방문하거나

    우편서비스로 등기권리증 수령하기

     

    1. 셀프등기 서류준비

    서류준비가 셀프등기하는 방법의 첫번째 순서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중개업자에게 받을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인감도장,신분증,주민등록등본

     

    매도인 : 등기필증,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중개업자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 중개업자에게 셀프등기할것임을 미리 언급해주세요

     

    2. 셀프등기 구청방문

     

    구청지적과 민원실로 간다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직접가서 발급받는 방법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원실업무가 끝나면 세무과로 가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3. 은행방문

     

     

    아파트,오피스텔의 셀프등기하는 방법 3번째는

    은행 방문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후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는것입니다

     

    은행방문전 취득세도 체크도 필수입니다

     

    4. 등기소 가기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과 위임장을 작성후

    관할 등기소로 간다음 상담직원 안내에 따라

    도움받아가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에 이상이 없었다면 약 7일 정도 후

    신분증과 도장지참후 등기소 방문시

    직접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아파트 셀프등기는 여러번 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셀프등기를 은행끼고

    주담보 받을 경우 셀프로 등기치는게 어렵나요?

     

     

    근저당권설정은 대출금이 나가는날 꼭 접수해야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갚았을때 직접 경매신처을 한건 후순위 권리자들이

    경매신청을 했을때건 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하루 차이에도 배당금을 받느냐 못받느냐 받더라도 얼마밖에

    못받느냐로 갈리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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