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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배제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소명은 2017년부터 있었으나

    3억원 이상 자금출처도 체크합니다

    모르면 세금을 많이낼 수 있으니 본문에서 소개하는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으로 돈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정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합니다

    규제지역은 3억원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만하는 상황이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면 확인해보세요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각개인별 주택마다 얼마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으며

    그간 계속해서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죠

    전국으로 따지면 벌써 수천건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충 신고하다 걸리면 세금폭탄이니 잘알아보세요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상가나 토지 등 물건을 구입시

    취득자의 직업 소득이나 연령,재무상태에 따라

    본인의 자금력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때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 걸리면?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구입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하고 제대로 밝히면 본래 세금이 적용되나

    그렇지못한 경우라면 정상 신고때와 달리 20%이상

    세금이 더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많은분들이 세무조사 당하고 있으니

    어설프게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을 참고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추징세목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하는 추징세목을 체크하세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자금출처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의 매출 누락에 의한

    부외자금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양도세

    실제양도가액이 신고가액과 다를 경우

    발생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사용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금액을

    무상으로 사용한것으로 판단될때 추징합니다

     

    증여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든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도 점검해보세요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당해 재산 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금액 이하라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국세청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취득가액의 80%이상만

    입증하면 되며 해당 금액은 취득세 및 부대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니 큰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투기꾼들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전국민 재산감시제도를 도입한건지

    숨겨진 취지가 궁금해지는 정책이긴 합니다

     

    이상으로

    자금출처조사 대상 및 배제기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