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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가당국으로부터 과세 당하지 않고 절세를 위해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자 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다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땡전 한푼 들이지 않고 개인,상가 등 계산서 영수증을 떼는 노하우를 알려드리테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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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441039 

     

    연매출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부가세 과세 개편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연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28일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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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세금계산서 청구 영수하기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청구'를 체크하면 되고 이미 대금을 수령했다면 '영수'라는 항목에 체크합니다. 이는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면 알 수 있구요. 위와 같은 화면의 공급자 보관용 전자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으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가 됩니다.

     

    세무신고 및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서야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연 매출 4천 8백만원 ~ 8천만원 사이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포함되니 주목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면 상단 항목 중 '조회/발급'을 눌러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 건별발급을 눌러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향합니다.

     

    3. 가볍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개인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용으로 나온걸로만 가능하거든요.

     

    4. 저는 연습삼아 일반적인 과정처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어야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죠.

     

    5.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방 가게에서 제공받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면 되지만 이것으로는 실질적으로 발급까지 되진 않습니다. 그저 화면을 보고 그치고 말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선은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로 향합니다. 모든 곳들을 예로 들 수는 없는 관계로 가장 많이 쓰는 곳으로 설명드립니다.

    6. 국세청 사이트와 관련 세무용으로만 쓸 수 있는 전자세금융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바로 이런 화면이 안나와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서 발급이란 화면을 눌러서 사용자ID를 적고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7. 본격적으로 빈칸에 개인정보를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8. 은행 인터넷뱅킹용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USB 하는 준비하고 진행하는게 편합니다. 물론,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컴퓨터 SSD에 저장할 수도 있으나 외장기관에 저장하는게 보안상 안심되죠.

     

    9. 사용자 추가본인확인을 위한 OTP 입력칸이 있습니다. 이때 10번 이상 연속으로 틀린다면 서비스가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10. 1년동안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4,400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건 별거 안해도 상관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를 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하죠.

     

    11. 표시가 있는 필수항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족한게 있다면 적고 넘어갑니다.

    대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다 온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한다음에 1~4번 사이의 과정으로 되돌아가 홈택스에서 필요한 업무를 마무리하면 되죠. 저도 맨처음에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혼동되는 것도 많았고 ID입력할때 오류도 많아서 때려치우고 싶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치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고 해보니 되더군요. 1년 중 한번은 꼭 귀찮은 순간이 오지만 조금만 참으면 장사할때 딴지 거는 사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잘해놔야 누가 신고해도 방어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2022년이 넘어도 동일한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므로 그대로만 이행하면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달라진게 없었던 만큼 이후에도 크게 바뀔게 없는 내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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