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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

    전세 연장 계약서 부동산 비용과 2년 더 연장한다고 언제 말할까요? 임대차 3법을 말하며 월세와 전세 계약 2년 연장 갱신하는 통보기간에 맞추려는 분들이라면 바로 확인바랍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과 달리 5% 전세 보증금만 올릴 수 있으니 기존에 살던 세입자 분들은 다른 점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전월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필요한 서류는 공유합니다 -

    전세연장계약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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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으로 바이러스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진 점

    1.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분들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더 연장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곳을 구할지를 말이죠. 2020년 전만해도 사이좋게 지내던 집주인과도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따져가며 위로금까지 받아야한 다는 식으로 대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슨 x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좋게 흘러가면 되는걸 이렇게 하면 집값이 내려가나요? 아니요. 오히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달 1% 이상씩 꼬박꼬박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올리면 여기에 살고있던 B가 나가야합니다. 그럼 본인이 갖고있는 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집값을 올려서 전세금을 더 받을지 고민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은 1도 없이 두 계층간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적었네요.

     

    2. 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입니다. 월세 30만원 이상 받고 있거나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상 받는 다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둘다 동시에 해야하는 건 아니고 둘 중 한 쪽만 해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이걸로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아실테니 지금부터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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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끝나고 보증금을 올리고 싶어도 집주인은 5% 이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로 얼마가 오를지 한번 보세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문자

    부동산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여쭙습니다. 2020년 1월 전세 계약을 했고 내년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2달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의 부모님이 들어와 살고 싶다며 연장 시점에 나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계약 연장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나요? 문자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변분들 중에선 무조건 4년은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말만 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대지 못하고 말이죠. 법규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아닌 부모님이 오시는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해서 2년 실거주 하는게 아니라면 더 눌러서 살아도 됩니다. 3법이란 그런 법률인 것입니다.

     

    내년 2월 전세 만료됩니다. 주인이 오늘 전화와서 8월 전에 실거주 할 사람한테 매도하면 저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8개월이 남았으니 6개월 전에 무조건 매도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그럼 갱신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는 새로운 매도인에게 청구권 행사된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요~

     

    전세만료 6개월 전에 매도되고 등기완료되면 비워줘야 합니다. 그전에 못팔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인 묵시적 연장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지금 사는 집에서 더 산다고 할 경우에는 서두에 올린 파일을 받아서 도장찍고 서로 1부씩 나눠가지면 됩니다. 전세 연장 복비는 안받는 곳도 있고 5~10만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집값이 정말로 비싼 것만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본인의 도장을 찍고 문서만 차질없이 갖고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필요한 항목만 적혀있고 이전 기록을 거의다 따르기 때문에 굳이 남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일이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전세 연장 계약서 주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부딪힐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사이라면 더더욱 일부러 분란을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서류양식을 따라서 빠짐없이 자료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게 유의할 사항의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