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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02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손자녀와 형제자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세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2022년 9월 혹은 2023년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1일 ~ 31일까지의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이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 저소득 가구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먼저 나서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출산을 막고자 1인당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드립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로 가세요 ★

    www.hometax.go.kr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저소득층으로 판정되면 아이들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아랫쪽에 기술하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챗봇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에 몇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이 집으로 왔든지 사무실로 왔든지 문서수령 여부랑은 상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5월달 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집중해야할 내용임을 알립니다.

     

    본인이 아이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는 계산해보면 그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격대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간략한 설명 보다는 직접적인 데이터로 보는게 편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분들은 자녀 1인당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섬세하게 살펴보세요.

     

    3가지 자격요건 모두보기

    1. 단독가구와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결혼하지 않고 나혼자 살고 있으므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작성하는 정책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나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정을 지키는 분을 말하며 맞벌이는 당연히 같이 버는 분들을 말합니다.

     

    2. 소득요건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인 분들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일을 해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산은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분들을 가리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며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까지 따져서 총액을 내봅니다.

     

    * 1번과 2번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리라 보지만 3번 때문에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자격이 없는걸로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자

    심사까지 넘어가지도 못하고 신청에서부터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으로써 거주자의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이면 안됩니다.

    -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은 안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로 접수를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만 시행하는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런쪽으로 눈과 귀가 밝은 어머님들은 이미 알고 있을만한 정보입니다.

     

    5월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나 원래 받을 수 있는 액수에서 90%만 받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니 주의하세요. 공무원 일처리는 정해진 기간내 움직이는 분들 위주로 흘러갑니다.

     

    언제 지급될까?

    자녀를 위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넣으면 심사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월 정도구요. 일반적으로 9월말까지 지급하게끔 기준을 잡아놓긴 했습니다. 차후에 심사과정에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은행,주식 등의 거래내역 등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그대로 탈락될 수 있으니 따라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분들은 9월에 받는게 아니라 4개월 이내로 받게 됩니다. 여러모로 올해 5월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배우자와 부양자녀의 수나 총소득과 재산 정도를 체크하면 올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적으로 알아보는 데이터가 아닌 공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라 신빙성이 있어 믿을만 합니다.

     

    PC로 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로 하면 간단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거든요. 신청한 결과에 대한 처리과정은 MY 홈택스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항목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의 노고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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