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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2021년도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서 아이를 온전히 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산모 건강도 중요하다보니 아이를 바로 케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엄마도 몸조리가 필요하기에 집으로 오는 산후도우미를 정부 지원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복지로 산후도우미 이용안내

    많은 분들이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게 싫다보니 집으로 누군가 방문하는게 꺼려질 겁니다. 그렇다보니 산후조리원으로 입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과 잘 맞고 아이에게도 잘 해주는 산후도우미가 온다면 상당히 편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지는 아래처럼 '복지로' 라는 곳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으니 살펴보세요.

     

    복지로 이동하기

     

    1. 이곳으로 들어왔다면 생애주기 > 임신출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로 들어가면 궁금하던 의문이 풀립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입니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부부도 가능합니다.

     

    건강료 본인부담금의 산모와 배우자 합산액을 따져봅니다. 120% 이하 금액의 출산가정에게 한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은 분들 보다도 힘든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돕겠다는 취지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함께 알아야할 정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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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지역별 본인부담금

     

    주의사항

    왠만한 경우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완료까지 다 되지만 외국 국적의 가구권이 있거나 산모나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 위에 적혀있는 총 5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지원내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동안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드리는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서비스기간표

    태아유형에 따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원도 인력이 1명만 투입될 때도 있고 2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축은 5일부터 연장하면 25일까지 갑니다.

     

    유효기간

    산모가 출산한  날로부터 2달 이내만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바우처 자격 자체가 소멸하게 되니 주의바랍니다.

     

    서비스 가격

    기본적인 표의 수치 단위는 천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채아 첫째아라면 단축으로 따질때 59만 2천원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한달 되는 날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왕 하실거라면 더 늦지않도록 결정을 빨리 내리는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윗쪽에 남겨드린 곳으로 들어가서 맨 아랫쪽으로 가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신청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인터넷 상에서 할 수 있다면 바로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고 이용하세요.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자료, 건강증 사본과 건강료 산정금액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팩스로 보낼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준비한 서류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만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이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산모 생각도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합니다.